주택자금-2015년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급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항목에 넣어도 되나요?
작년에는 안넣었는데 올해는 넣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뭐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126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넣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의문임
2016년도 연말정산 관련자료 보니 아래처럼 되어 있어 넣으면 안되는 것인가요?2015년 이후 차입분임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98.1.1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택자금이자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첫댓글 2015년도 이후 차입분이니 15년/비거치/고정금리면 공제되지 않을까요? 굳이 18년전인 98년 규정을 적용시켜 볼 필요는 없을듯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
두 항목이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