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토록 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제930호 2015년 5월 20일자 게재>
울산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 9명 중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에서 이들에게 선고한 각 30만원의 벌금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이 2013년 11월경 보험사로부터 아파트 입주자의 보험사고에 관한 구상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소장에 첨부된 입주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입수하게 됐고 입대의 구성원들은 회의를 열어 사실확인서 사본을 포함해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다수의 서류를 단지 내에 게시하기로 의결,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서류를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 동대표들은 항소이유를 통해 “입대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아니라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은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입대의 구성원들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게시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실제 사실확인서 사본을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게시토록 했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8766 2016. 3. 10 선고)를 인용,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970호 2016년 3월 23일자 게재>
이어 “설령 입대의가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대의 대표 내지 구성원으로서 사실확인서 사본의 게시에 관한 의결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가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됨을 전제로 한 입대의 구성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