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레미안퍼스티지 & 잠실 트리지움 통매인수 절차
● 계약조건
- 통매인 계약, 소유권(등기)은 계약 후 50일 이내 이전 (3개월 명도완료) 조건.
- 증빙된 1,200억원으로 계약금 지불 시 잔금은 1금융권에서 본 건으로 일괄 대출하여
소유권 이전조건
# 계약시(평형별 동.호수) 추후 내역서 제공 (개별 수분양자 등기이전 가능)
● 잠실/반포아파트 통매각
반포 레미안 200세대×(평당80,000=1600억 + 잠실트리지움200세대×75,000=1500억
= 총매매가격 = 3,100억
계약금 1,200억원 + 용역수수료300억별도 = 총준비자금 : 1500억원
잔금 1,900억원 (잔금대출처리 매매가 × 120% = 3,720억원
● 수익률
반포레미안퍼스티 : 200세대×평균시세27억원 = 540,000,000,000억원
전 세 : 200세대×평균1,200,000,000억원 = 24,0,000,000,000억원
잡실트레지움 : 200세대×푱균시세22억원 = 440,000,000,000억원
전 세 : 200세대×평균1,000,000,000 = 200,000,000,000억원
● 계약방법 : 서류전달→ 매각처 접수→ 용역계약→ 매매승인→ 게약체결(지정 및 법무법인) → 대출신청계약→
대출집행 및 잔금 정산→ 소유권이전→ 세입자(명도) 정리
# 자금Ex : 외국자금, 벌법자금,사채자금,상장법인,신불자,질권설정 매입불가
● 매수자 제출 서류
- 개인은 불가
- 법인사업자 : 종목 : 부동산업 ,매매업, 임대업(필수)
- 법인 : 부동산 매입의향서,대표 신분증(전.후) 칼라카피,법인인감증명(부동산매입용),
이사회결의서,법인등기부등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지참
중앙탑 2024년 1월 16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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