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와서 협박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회사 간부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형제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요,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 와서 부모님에게 "저를 말리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 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해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밤잠을 못 이루시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해요.
너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아 합니까?
[re]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안녕하세요.
만민공동회에서
이름을 날리던 분과 성함이 같군요.
질문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알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주거침입죄
가.
의의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거주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나.
보호법익
1)
사실상 평온설
통설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관계, 즉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신주거권설
판례는
이 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권자의 주거권을 침해한 이상 사실상 주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때에도 이 죄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남편의 출장 중에 부인이 정부를 데리고 자기 집 안방에서 평온 무사하게 정교를 행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부작위에 의한 침입
주거에
대한 보증인이 제3자의 침입을 막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고 들어온 자가 그 시간을 넘어서 머무르는 경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을 사후에 알고도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
등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2.
퇴거불응죄
가.
의의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을 한 자가 주거권자(집주인)의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
구성요건
먼저
퇴거요구(나가라는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합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례의 경우
회사
간부가 가족에게 집 주위의 찻집이나 공원에서 만나자고 요구하여 만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찾아 오는 경우에도 가족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 온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가족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이 집으로 찾아온 회사 간부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간부가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0-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