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현충일(顯忠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한국 전쟁을 포함한 주요 전쟁과 전투에서 전몰(戰歿)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매년 6월 6일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일각에서는 현충일을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옮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통령 이하 3부 요인 등과 국민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 동안 행한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으로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다.[1]
국립서울현충원 제26번 묘역(남쪽에서 북쪽으로 촬영). Seoul National Cemetery 26th Sanctuary.
목차
1 지정 배경
2 현충일 노래
3 각주
4 참고 자료
지정 배경
1956년 4월 19일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145호)[2] 및 1956년 4월 25일 "현충 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3] 에서 "현충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1965년 3월 30일 "국립 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4] 제17조[A]에 의거 연1회 현충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현충일 노래
각주
내용
A.↑ ● 製17條 (顯忠式) 國家에 有功한 者의 英靈을 追慕하기 위하여 年1回 顯忠式을 擧行한다.[4]
↑→ 제17조 (현충식) 국가에 유공한 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연1회 현충식을 거행한다.
출처
1.↑ “관보 제5574호”. 대통령령제5038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개정령. 4594(90-4)-4595(90-5)쪽. (보존 : 4594(90-4)-4595(90-5)쪽.). 1970년 6월 15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2.↑ “관보 제1536호”. 大統領令第一一四五號(官公署의公休日에關한件中改正의件)[대통령령제1145호(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중개정의건)]. 1(六○三)쪽. (보존 : 1(六○三)쪽.). 1956년 4월 19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3.↑ “관보 제1541호”. 國防部令第二十七號(顯忠記念日에關한件)[국방부령제27호(현충기념일에관한건)]. 1(六三九)쪽. (보존 : 1(六三九)쪽.). 1956년 4월 25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4.↑ 이동: 가 나 “관보 제4002호”. 大統領令第2,092號 國立墓地令[대통령령제2,092호. 국립묘지령]. 921(5)-922(6)쪽. (보존 : 921(5)-922(6)쪽.). 1965년 3월 30일. 2016년 6월 6일에 확인함.
5.↑ “diep.io”. 2017년 6월 7일에 확인함.
참고 자료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19년 6월 6일 (목) 10:3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Wikipedia®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8%84%EC%B6%A9%EC%9D%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