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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결국 라면은 스프나 소스, 채소 조제품 등이 아닌 라면이 분류되는 제1902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칙에서 말하고 있는 세트물품에 대한 분류기준이 그냥 하나로 포장되어서 수출입된다면 하나의 HS CODE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명절선물세트이다.
명절선물세트의 대명사 바로 참치선물세트이다. 근데 이 세트에는 참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햄도 들어가있고 식용유도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HS CODE에서 보고 있는 세트물품일까? 아니다.
통칙에 대한 해설내용에서 관련내용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제3호에 대한 해설 (Ⅰ) 이 통칙은 통칙 제2호나목의 규정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일견(prima facie)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한 세 가지 분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이 통칙에 기술한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그러므로, 통칙 제3호나목은 통칙 제3호가목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통칙 제3호가목과 나목의 두 규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가) 가장 구체적인 표현; (나) 본질적인 특성; (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의 순이다. (생략) 통칙 제3호가목 (생략) (Ⅴ) 그러나, 둘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또는 복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또는 물질)의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에 관해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에,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나목과 제3호다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나목 (Ⅵ)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들은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생략) (Ⅹ)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a)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potato chips)[프렌치 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 그러나, 통칙 제3호나목은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 새우통조림(제1605호)·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치즈통조림(제0406호)·엷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이들 두 가지 예와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접시(saucer, 제6912호)가 판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것에도 적용한다. (2)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s)(제8510호)·빗(제9615호)·한 쌍의 가위(제8213호)·브러시(제9603호)·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 (3) 자(제9017호)·계산반(제9017호)·제도용 컴퍼스(제9017호)·연필(제9609호)·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XI)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생략) |
FTA상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
장황하게 FTA가 아닌 세트물품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는데, 결국 FTA에서 말하는 특례기준인 세트물품 규정은 이러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된 세트물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세트규정의 요지는 세트물품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비원산지재료라고 하더라도 봐주겠다. 라는 규정이다.
미소기준과 비슷한 성질을 지녔다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미소기준은 수출물품과 물리적으로 결합이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은 완제품(예:라면)과 함께 판매되는 물품(예: 라면에 들어가는 스프)에 대해서 비록 해당 물품이 완제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았지만, HS CODE상의 세트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HS CODE로 보고 FTA적으로 봤을때 이것이 비원산지재료라고 할지라도 원산지판정시 조금 봐주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트규정에 대한 내용은 전체 FTA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FTA에만 규정이 되어 있다.
즉 해당 협정들만 FTA 협정문상에 세트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칠레·싱가포르·아세안·인도·호주·뉴질랜드·베트남 FTA에서는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없다.
세트물품에 대한 내용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내용을 유의하여 원산지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편히 부르는 세트물품들의 경우에는 해당 FTA상의 세트물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예 : 참치선물세트) 또한 HS CODE에서 많이 예시로 드는 제9605호에 분류되고 있는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는 통칙 3-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세트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일이 없고, 그대로 해당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만을 적용하게 된다.
2. 해당되는 협정에 대해서만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적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아세안이나 베트남과 같이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정의 경우 이러한 특례기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세트물품 관련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이러한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은 조심히 활용하여야 한다.
각각의 독립된 HS CODE를 가진 물품들이 합쳐져서 세트가 되고 가장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의 HS CODE로 분류된다면, 다른 기타 물품들은 자연히 완제품의 HS CODE와 다른 HS CODE를 가진채로 원재료내역에 구성될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해당 HS CODE의 변경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였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냥 여러가지 물품들이 세트화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HS CODE가 변경되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판정이 되어버린다면 기존의 FTA에서 바라보고 있는 원산지와 지향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세관에서는 세트물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2019년 4월에 내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