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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작은 청소년 배움터 정관 |
2014년 7월 15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작은 청소년 배움터(이하“본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Jakeun Young Baeumteo라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806(구주소/백일리508)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정신에 따라 우리사회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고 생태와 환경,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 생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강한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지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올바른 청소년을 문화를 위한 지도 ․ 육성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연수사업
제5조 (특별후원금)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후원금을 모금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자격과 종류)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과 단체로써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며, 각종 모임과 사업에 참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후원물품,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본 법인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법인이 발간하는 책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 운영에 참여하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2. 이사 5인(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대상과 방법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선출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8조 (임원선임의 보고) 본 법인은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회의록 1부
2. 이력서 1부
3. 취임승낙서 1부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되고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본 법인의 철학, 청소년의 지도․육성 과정 및 운영전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11.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 사항
제28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서면으로 회장 및 타 이사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의 소집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과정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조직기구
제33조 (각종 기구 설치)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 ․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기구 구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집행기구
제34조 (운영위원회) 본 법인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 논의를 통한 집중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2인 이하로 구성한다.(운영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② 구성 대상과 방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선출 및 임기) ①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 (운영)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사무국) ① 본 법인은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제와 운영, 직원수,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39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1조 (재산의 구성)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회비
3.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기금 및 물품
4. 자산으로 인한 수입
5. 기타 수입
제42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예산편성 및 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4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 (법인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7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 및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원 및 그 임기는 임원예정자명단과 같다.
제4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 (임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6조 (준용) 본 법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