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유형
법정퇴직금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있는 제도를 설정해야한다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 충족한다
단, 군복무기간이나 해외유학기간, 휴직기간 등은 당사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약정퇴직금
당해 퇴직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유효하다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의 퇴직금제도 규정하는 있는 경우 퇴직금제도에 따라 지급한다
판례는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하는것이므로
노사 간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별도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위반되어 무효라 할수없다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해야함
특별한 사정 있는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가능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저응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음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예외-퇴직금중간정산제도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할수있다
이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은 퇴직금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연차유급휴가,상여금,경력및 승진, 승급기간의 산정 등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그대로 인정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근퇴법 시행령 제3조)
주택구입 등 대통려령으로 정하는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본인/ 근로자의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을 받은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3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한다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균등처우의 원칙,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직적불 통화불의 원칙, 임금채권의 압류제한,
소멸시호 및 임금채권 우선변제 등에 관한 규정 준용된다
단,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은 퇴직금의 내재적 성질의 이유로 전액불의 원칙은 퇴직금보험제도의 연금수령인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감 중
미납입부담금 및 미납입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부담금 및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중 미납입부담금 및 지연이자 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구건에 우선하여 변제해야한다
단,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선 그러하지 않는다
최정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해야한다
퇴직급여등 퇴직금,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등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의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