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파업
다수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결체를 형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일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종류
주체상의 구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행하는 조합파업(조직파업, 노조파업)
조합원이 아닌 자가 행하는 비조합파업(비조직파업, 비노조파업)
조합파업 중에는 노동조합의 통제나 지시를 벗어난 소수 조합원이 행하는 비공인파업이 있다
규모상의 구별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전면파업은 모든 산업이나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총파업보다 범위가 좁다
부분파업<전면파업<전국 총파업
목적상의 구별
경제적파업 / 부당노동행위파업
상대방에 의한 파업
정치파업 / 동정파업 / 연대파업
파업의 정당성
파업은 근로제공 거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케팅과 직장점거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파업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또한 총파업, 지명파업, 부분파업도 조합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이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생산설비의 지배,관리를 방해하거나
환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계되는 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보안작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태업
태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결체를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에 의해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사보타주는 생산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단순한 방법의 태업에 그치지 않고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태업의 정당성
태업은 단순히 작업능률 저하시키는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아직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으므로 정당인정
사보타주는 그 정당성이 부정되나 제한된 범위내로 인정
준법투쟁
준법투쟁이랑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 등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행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것
유형
권리행사형 준법투쟁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법률상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행위
집단적 연장, 휴일근로 거부나 집단전 연차휴가 사용 등이 이에 해당
안전투쟁형 준법투쟁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령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 해당 여부
학설 사실정상설vs법률정상설
판례는 사실정상설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 방해했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함
구체적검토
권리행사형 준법투쟁
집단적 연장, 휴일근로 거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 해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했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한다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구,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집단적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는것이라 해도 사용자 측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
복장 위반 근무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신분을 표시할 필요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
안전투쟁형 준법투쟁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준법운행을 주도하여 시행하여 그 준법운행사항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해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행위를 한경우
구,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생산관리
생산관리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조합간부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쟁의행위이다
유형
근로자들이 직접 경영을 하되
종전의 경영방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거나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와, 기존의 회사경영방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경영방침을 세워 생산활동을 하거나 회사의 이익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에 충당하는 2가지가 있다
생산관리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를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생산수단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생산관리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생산관리 부당설이 다수이다
쟁의행위에 대한 보조적 행위
보이콧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제품불매를 호소하거나 그 제품취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제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쟁의수단
보이콧의 정당성
1차 보이콧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생산한 제품의 불매를 호소하거나 일반시민에게 불매 또는 거래 정지 호소하는 쟁의수단
이경우 폭행 등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침해하지 않는한 정당성 인정
2차보이콧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정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 거래 상대방의 상품을 보이콧하는 쟁의수단으로 정당성인정vs부정 견해 대립
쟁의행위는 원래 당사자 간의 실력행사이므로 2차 보이콧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은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2차 보이콧을 불법화하고 있다
피케팅
파업참가자의 파업이탈을 감시하고 파업비참가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것을 저지하거나 파업에 동참할것을 요구하며
일반인들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이해시키고 지지를 구하는 문언을 작성하여 이를 파업장소에 게시,비치 또는 방송하는 쟁의수단 쟁의행위의 보조적 행위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나
단체과시로서 독자적으로 수행되는경우도 있다
피케팅의 제한
출입 등 방해의 금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선 안된다
폭행,협박 사용의 금지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데 폭행,협박 사용해선 안된다
피케팅의 정당설
판례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해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 인정되고
폭행,협박,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수없다
판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기간 중 국민연금 각출료 고지서 발성업무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 의해 수행되고 일부 출장소에서는 그 작업에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하에 돕게 한 경우 구,노동쟁의조정법의해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수 없다고 되어 있어 위 공단이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게 하거나 도와주도록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라 할수없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한 취지로 생긴건데 판례의 견해에 따라 사안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야함
직장점검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파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부수적 쟁의행위다
직장점거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본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있다
사용자가 소유,경영하는 시설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x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수없다
직장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 정당성인정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 정당화 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