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은 임시공휴일
코로나로 고생하는 국민들 쉬라고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돌보는 우리는? 어르신때문에 일해야 하는데 이날도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남들 쉬는 날 일하는데 똑같은 급여를 받는게 맞습니까?
1. 얘기 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법은 늘 공평하다? 아닙니다.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안줘도 법위반 아닙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공휴일이지만 그 이하 사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내년에는 30인 이상에 적용)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 수당 주기도 합니다. 일이 힘들기때문이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장기요양 초기에는 방문요양 선생님들은 노동자도 아니라면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투쟁으로 적용하게 된 겁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단결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 노동법은 상식적인 근로조건 또는 평균적인 근로조건을 정한다? 아닙니다. 법은 최저 근로조건만 정합니다. 최소 이것만 지키면 사용자들에게 문제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우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만 지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헌법은 노동조합으로 뭉치라고 하는 겁니다.
2. 8월17일이 휴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공무원 기준
- 일하지 않고 쉬면서도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은 노동절(5월1일)과 주휴일(보통 일요일)입니다.
- 설날,추석,광복절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유급휴일로 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좀 이상하고 우습죠? 법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는게 아니라 최저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빨간날이 휴일이니 이분들은 적용됩니다.
- 설날,추석 때 그래서 노동자 연차로 쓰게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나쁜 사업주입니다. 바꿔야죠. 우리가 나서야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3. 데이케어, 방문요양 노동자가 17일 일하면 가산 30프로를 받을수 있나?
- 이건 쉽게 말해 빨간날 또는 토요일 일하는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냐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이날은 급여비용의 30프로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날입니다.
- 이날 일하면 대상자와 건강보험공단은 센터에 30프로를 더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휴일가산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센터에만 준다고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이게 맞습니까? 빨간날 일하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법이 보장 못한다면 가만 있어야 하나요? 아까 헌법 정신이 무엇이라 했나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라는 겁니다. 가산 달라고 얘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더구나 17일 우리가 어르신을 돌본다면 어르신도 30프로를 더 내고(수급자의 경우 국가가 내주겠지요), 센터도 30프로를 공단에서 더 받습니다.
- 그러니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 이 날을 휴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로 고생하는 국민들 맘도 풀고 쉬라고 정한거 아닙니까? 우리 요양노동자들도 이날은 하루 쉬시면서 바람도 쐬야 하는데 일까지 했으니 1.5배를 달라고 하는게 당연하겠죠?
- 혼자서는 힘들어요. 동료들과 같이 얘기해야죠. 그리고 노동조합에 문의하세요. 같이 요구합시다. (010-8526-1198)
- 당당한 요양노동자 홧팅~~
아래 사진은 8월17일 임시공휴일 장기요양 급여 안내 :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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