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나는 왜 이 책을 내는가?
2018년 10월 지인을 통해 미국교포들로부터 들어온 원고 청탁이었다. 지나간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 답답해하는 교포들이 많다며, 사태의 전말을 10~20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달라는 얘기였다.
탄핵사태는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치에 굴복한 과정이었다.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결정적인 순간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객관적 사실과 법리적 관점에 비추어 냉철히 되짚어 보면서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프롤로그: 대통령 탄핵 논의가 처음으로 불거져 나온 2016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아직도 진행형인 이 과정을 “탄핵사태”라 부르자. 돌이켜보면 탄핵사태는 있지도 않은 귀신을 몰아낸다며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간 한판 푸닥거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굿판에는 온갖 사람들이 몰려든다. 누구는 무당의 현란한 칼춤을 보며 연신 두 손을 비빈다. 그런가 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며 숟가락을 챙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녕 귀신을 내몰기나 한 것인가? 아니, 애당초 귀신의 실체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
나는 박대통령 탄핵사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목격자의 한사람으로서 그 물음에 답하려 한다.
제1장.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박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01 //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탄핵’
-조사도 하기 전에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선 토론도 없이 일괄 표결
-차 떠난 뒤 “쟁점 정리해 달라” 부탁 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결의안은 정치적 일정에 따라 급박하게 작성되었다.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때까지 국회차원에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기회조차 없었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인 12월 3일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최순실 특검’도 아직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되었으니 사건의 실상도 모르는 채 ‛해석’부터 해 버린 격이었다.
2016년 12월 3일, 국회의원 171명이 날림으로 작성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121명 전원, 국민의당 38명 전원, 정의당 6명 및 무소속6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12월 9일 오후,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했다. 제안 설명 말미에 김관영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여론에 의한 탄핵이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 준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무시되고, 곧 바로 투표가 시작되었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나중에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탄핵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실체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했다.
헌법 제 65조 1항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하여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의혹’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위헌이다.
02 // 대통령 대리인단
-처음엔 변호사들 합류 꺼려
-규모 커지자 “벼룩 열 마리 몰고 부산가기”
-대통령, 변호사별로 꼼꼼한 인사말 준비
탄핵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인이, 대통령은 피청구인이 된다.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충원되기는 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
좌장인 이중환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벼룩 열 마리 몰고 부산가는 만큼 힘들다”는 소회를 토로하기도 했다.
03 // 시작부터 증거 채택 놓고 공방
-대리인단 “미확인 기사들, 전부 부동의”
-재판관 “기사 난 건 사실 아니냐?
-함량 미달 증거 놓고 번번이 대립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6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헌재소장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으로는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강일원 재판관이 지정되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중에는 기재의 취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탄핵심판 절차상 탄핵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라고 내놓은 언론기사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탄핵기각 ·인용(認容)의 판단 근거로서 함량 미달이었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황당해했다.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은 위법
-법규 의식해 기록 송부 꺼리던 검찰·특검
-헌재 거듭 재촉에 3만여 쪽 보내와
-최종 결정문엔 ‛근거 증거’ 명시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서 최서원사건 등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서원사건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월 26일 3만 2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3만 페이지 넘는 기록을 대리인들은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기록을 검토했지만 정해진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수사기록에 대한 반박은 대리인들의 몫이었으나,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제출받은 즉시 검토에 착수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증거조사를 거쳐 적법성이 인정된 증거만 법원이 보게 된다. 그렇게 위법한 증거들을 사전에 모두 열람할 거라면 헌법재판소가 증거조사는 왜 했는지 의문이다.
04 // 묻혀 버린 태블릿PC의 진실
-‛최순실 농단’ 발단 된 태블릿 PC
-실소유자 누군지도 불분명
-헌재는 “쟁점 아니다” 무시
탄핵사태의 중요한 발단하나가, 애매하게 최서원의 것처럼 포장된 태블릿PC였다.
태블릿PC는 최서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 검사 중’이라는 이유로 최서원에게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태블릿PC요금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블릿PC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언론 기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태블릿PC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태블릿PC 분석보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중략)
헌법재판소는 태블릿PC 자체는 물론 분석보고서조차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태블릿PC가 쟁점화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최순실은 태블릿PC 조작법도 몰라
-나중 형사재판에서 비로소 등장
-최순실이 아닌 제 3자가 사용한 정황
-처음부터 따졌다면 사태 달라졌을 것
태블릿PC가 최서원의 소유가 아니라면, 대통령 탄핵사태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블릿PC가 최서원 소유라고 가정하더라도, 최서원의 입회 없이 태블릿PC로부터 문서파일이 출력된 이상, 이러한 자료들은 위법하다. 위법한 자료를 활용하여 취득한 진술조서 등도 2차적 증거로서 위법하므로 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형사사건 1심은 태블릿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행정관, 이춘상 보좌관을 포함한 최소 2인 이상을 거쳐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파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최서원 자신이 태블릿PC를 조작할 줄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도 정호성 비서관의 일부진술에 기초하여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많다.
05 // 사실상 증거 돼 버린 ‛안종범 수첩’
-안종범 속이고 부하직원에게 압수
-단어 나열한 수준, 安도 기억 희미
-수첩엔 安 사익 관련 내용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은 수사의 단초이면서, 주요 증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 내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검찰은 안종범 수첩을 활용하여 안종범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을 신문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다.
안종범 수첩을 검찰이 최초로 입수하게 된 경위를 알고 나면 누구라도 기가 막힐 것이다. 안종범 수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그런 이유에서 증거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안종범 수첩에는 ‛문장’이 아닌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단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문장’으로 가공하여 안종범, 최서원, 정호성 등 주요 증인들의 신문에 활용했고, 법원은 수첩의 기재 내용과 진술에 기초하여 유죄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06 // 브레이크 없는 특검
매일 생중계된 특검 브리핑
-대변인 패션까지 언론 관심 대상
-국민들은 브리핑 사실로 믿어
-최순실에 “삼족 멸한다” 강압 수사도
특검 수사는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특검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매일 정례 브리핑을 열어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검의 브리핑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특검의 일방적인 수사 브리핑을 국민들은 사실로 받아들였다. 대부분의 언론이 ‛박근혜 죽이기’에 여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반론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다.
특검은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다. 압수수색영장은 더 심했다. 특검의 발표가 한 번 있을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진 ‛거짓’과 ‛부정적 여론’의 벽돌들은 다시 치워지지 않았다.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역시 무리하게 진행됐다. 밤샘수사는 일상이었고, 폭언이나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다수 나왔다.
최서원은 자신의 소유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검찰에 아무리 보여 달래도 보여 주지 않았다”고 “2016년 12월 24일 CCTV가 없는 방에서 특검팀 부장검사가 최서원에게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 ‘특검에 들어 온 이상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폭언을 연발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특검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모두 부인했다.
대통령 조사 무산은 특검 책임
-특검, 대통령 반대에도 녹음·녹화 고집
-대통령 직무정지중…압수수색과 무관
-수사 결과 발표, 탄핵 선고일에 맞춘 인상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2017년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함으로써 절정으로 치달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에는 대통령이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 되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이는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특검은 이후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참고인’자격으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대면 조사 시 녹음·녹화를 강행함에 있어 대통령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참고인 조사가 결렬되었다. 특검은 2월 27일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을 발표하고 이튿날인 2월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07 // “3월 13일까지 선고되어야”
헌재 “7인 재판관이면 결론 왜곡 우려”
-야 “후임 재판관 지명해도 인준 안 한다”
-법사위장은 “3월 9일 결론‘… 물밑 교감했나
-정치권 압박에 헌재가 졸속 강행군
2017년 1월 25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폭탄 발언을 했다. “제 임기가 1월 31일 만료되고, 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인단은 기가 막혔다.
탄핵심판은 180일 내에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시한은 6월 초까지다. 그런데 약 90일의 기간을 선고기일로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진행하는 재판이 어디 있단 말인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언론에서 3월 9일 운운한 후 헌법재판소는 그날 이후 상당수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속전속결로 절차를 강행했다. 후임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의 책임도 아니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도 우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안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법에서 명시한 후임 헌재소장의 임명도 반대하면서 추가 공석이 발생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신속한 결론을 압박했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동조한 것이다.
과거엔 “9인 아니면 안 된다”던 재판관들
-“재판관 결원 땐 국민 권리 침해”
-반대의견에 명시했던 이정미 등 4인
-이번 ‛8인 재판’엔 침묵으로 동조
헌법재판관들의 논리는 전체적으로 궁색했고,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과거에 스스로 천명했던 의견들과 모순되는 의견을 내기 일쑤였다.
08 // 고영태 등 증인 채택 무산
탄핵사태는 ‛고영태 게이트’
-최순실 이용해 스포츠사업 이권 모의
-여의치 않자 녹음 내밀며 “터뜨린다”
-헌재, 2천 개 녹음파일 검증신청 기각
2천 개가 넘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고영태 등이 최서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문체부 사업 등에서 이권을 챙기려고 사전에 모의한 내용,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내쫓고 재단을 장악하기로 모의한 내용, 케이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주식회사 예상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 내용, 최서원을 이용하여 재단 등을 이용한 사업계획을 관철하려 하였으나 번번이 최서원에 의해 거절당한 내용, 현직 검사를 매수해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 내용, 대통령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 죽이고 다른 쪽하고 이야기하자는 내용, 컴퓨터 한 방이면 터뜨릴 수 있다며 국정농단 ‛게이트’를 기획한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이미 2016년 11월경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고영태 등을 최종 기소자 명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탄핵사태의 발단은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고영태 등에 의해 기획된 ‛게이트’였던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17년 2월 16일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누가 보더라도 부당했다.
무더기로 취소된 증인들
-고영태 등, 형사재판에만 가고 헌법재판은 회피
-‛3월 13일까지만 버텨라’ 힌트 준 셈
-부동의한 조서도 신문 없이 증거 채택
‛고영태 녹음 파일’의 핵심 인물 고영태는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 온 여러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이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만이라도 재차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증인신청서를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었다. 검찰 수사 기록이 모두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으나 증인을 통해 이를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부동의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하면서 대리인단이 반박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이러한 조서들을 채택했다.
탄핵심판 절차를 돌이켜보면 국회는 제대로 된 ‛사실’조사 없이 언론보도에 기초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도 ‛사실’확인 보다는 정치적 일정에 맞춰 절차를 급하게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법 위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회피했고, ‛헌법 수호 의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기대어 대통령을 파면했다.
09 // 기울어진 심판정
노골적으로 국회 편든 주심재판관
-불필요한 질문이라며 신문 제한 예사
-절차진행·증거신청 등 걸핏하면 기각
-급기야 재판관 기피신청 소동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과 증거 채택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하여 재판 진행에서마저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기 힘들었다. 강일원 재판관이 시종일관 국회 측 편을 드는 재판 진행에 참다못한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했다. 기피란 재판관이나 법관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당사자가 그 재판관을 절차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피 신청의 경우 강 재판관의 참여변론권 제한 및 편파적 재판 진행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기피신청은 기각되었다.
재판관이 ‛소추 사유’다시 불러줘
-엉성한 소추 사유는 기각이 마땅
-두 차례 재정리로 ‛형사법 위반’빠져
-추가된 사유가 파면 사유로… 명백한 오류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도 문제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법리 싸움이어야 할 재판이 엉뚱하게 대리인들과 재판관들 간의 대립으로 치닫는 것이 갈수록 심화되어 중립적인 재판진행은 실패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재판관은 2016년 12월 22일과 1월 25일 두 번에 걸쳐 원래 9개로 되어 있던 탄핵소추 사유를 4가지로 구체적으로 불러주기까지 하였고, 소추인단은 그대로 4개 항목으로 재정리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추사유가 부적절하면 기각해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수든 의도한 것이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과 오류들로 점철되어 있다. 장차 헌법학과 형사소송법 교과서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10 // 대통령은 왜 출석할 수 없었나?
-대통령, ‛신문 없이 최후 진술’타진
-헌재 “법대로 신문받아야” 고수
-결국 출석 대신 ‛대통령 의견서’로
탄핵심판 선고 기한이 3월 13일로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결론도 어느 정도 내정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대리인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피 청구인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최후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의견서’로 항변하는 것뿐이었다.
그동안 절차 진행의 불공정성으로 피해를 입은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악의적 질문에 의한 ‛공개적 망신 주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
11 // 파면 전야
-전원일치 아니면 분열·혼란 우려?
-엄정한 법리 대신 정치적 타협 택했나
-헌재·대법관은 종신제 어떨까?
3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삼일절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오전부터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남대문까지 인파가 이어졌다. 언론에서는 태극기집회를 매우 폄하 했지만,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깨닫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선고 직후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이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8번째 평의를 거듭하고, 파면에 반대한 재판관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위헌적인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제 2장 실체 없는 파면 사유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심판 결정문-
01 // ‛헌법 수호 의지’ 판단의 허구성
‛헌법 수호’는 다루지도 않았다
-조기 자진사퇴까지 제안한 대통령
-수사 협조 안 해서 ‛호헌 의지’ 없다?
-불소추특권 대통령 수사가 위헌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나열했지만, 이는 모두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허상마저도 국회가 혼자 지어 낸 것이 아니라 헌재가 함께 모의해 꾸며 갔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였으므로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압수수색 거부는 당시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어 있어 압수수색 거부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리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진행된 검찰과 특검의 수사 중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명백히 위헌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극명히 대비되는 장면이다. 결국 검찰의 위헌적 수사와 대통령이 최서원·안종범과 공모했다고 적시된 공소장에 의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언론자유…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소추 사유 “세계일보에 사장 해임 압력”
-세계일보는 즉각 “외압 없었다” 해명
-대통령이야말로 악의적 보도의 피해자
언론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가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를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사실 박 대통령은 언론 자유의 침해자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이다. 국회의 탄핵 추진을 전후해 대통령을 향해 쏟아진 무수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들, 그것을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로 삼은 국회, 그 소추의결서를 토대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과연 누가 언론 자유의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야당의 혁명 선동이 헌법질서에 위배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헌재도 탄핵해야” 협박한 야당
-反헌법 넘어 내란 선동 가까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던 것은 오히려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국민에 반하는 탄핵 기각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헌재도 탄핵해야 한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다시 퇴진운동을 펼치겠다.” 탄핵심판 당시 야당 지도자들의 ‛혁명’운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형법상 내란의 죄에 저촉될 여지마저 있는, 자유민주국가의 정당 지도자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02 // ‛세월호 무관’에 굳이 ‛보충의견’
헌재 “세월호는 탄핵 사유 아니다”
-대통령 정상 집무…보고·오보뉴스가 혼선
-그럼에도 재판관들 “행적 다 밝혀라”
-결정문 “생명권 침해 아니다” 종지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10조)
대통령으로서는 최초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경 보고서를 검토하고 세월호가 완전 전복되기까지 30분 동안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구조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생명권을 침해 했다거나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
오전11시 무렵부터 전원 구조라는 언론의 오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직접적인 구조 작업은 일선의 해경들이 수행하고 있었던 터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 구조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밖에 없었다.
현 정권 사건·사고도 대통령 책임인가
-국가 책임과 대통령 책임은 별개
-집권 후 대형사고 오히려 빈발
-보충의견 두 재판관, 현재 소장 지명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쟁점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았다.
이 재판관이 답을 정해 놓고 재판하는 듯이 보여 못마땅했던 기억이 있다.
이진성, 김이수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세월호 쟁점과 관련, “파면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당시 대처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남겼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그가 낙마하자 이진성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03 // 자기 사람 심지 않은 대통령
문체부 인사는 정유라와 무관
-문화융성 일환으로 체육개혁 지시
-직무감찰 보고받고 문책성 해임·전보
-현재도 “인사권 남용 아니다”
국회는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로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다는 점을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추 사유로 삼았다.
“반대하는 사람들 안고 가 달라”
-캠프 출신보다 전문가 선호
-오히려 최측근이 썩어 있었다
-‛문고리 3인방’, 뒤늦은 회한
박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 대통령과 과거 한두 차례의 만남이 있었을 뿐이었고 그들이 선거를 도운 것도 아니었음에도 대통령이 눈여겨보았다가 발탁한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은 법률가, 교수, 관료 출신 전문가들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 했다.
앞의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도 그런 경우였다.
04 // 최순실 ‛농단’은 없었다
차은택 등 인사 과정은 적법
-‛후보 pool은 넓게, 검증은 철저’
-헌재의 위헌 판단은 무리
-현 정권 ‛캠코더 인사’가 더 문제
국회는 대통령이 “최서원의 추천하거나 그들을 비호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위 인사들을 추천받고 인사 검증과 국회 청문회를 등을 거처 임명하였을 뿐이다. 김종덕 장관은 홍익대 영상대학원장 출신으로 한국데이터방송협회장, 한국디자인학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종 차관은 스포츠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한양대 예술체육대학장과 한국체육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차은택은 1천 편이 넘는 광고와 200편이 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1999년 영상음반대상을 수상한 이후 6~7년간 뮤직비디오 감독상을 10여 차례 수상하고 올해의 광고 감독상, 한국광고대상을 수상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모두 그 능력을 인정받고 인사 검증을 거쳐 임명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여러 경로를 통한 추천을 받고 인사 검증을 거쳐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사람을 추천받고 임명하는 경위를 문제 삼는다면 현 문재인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안 돼
-오랜 친분…선거 땐 의상 등 챙겨
-쉽고 감성적인 표현 등 사소한 도움
-현 총리도 민간인에 연설문 맡겨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상은 어땠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에서 “최서원이 과거 대통령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 분양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 취임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서원이 의견을 준 부분은 세부적인 문구나 미묘한 어휘 사용에 관한 것이었을 뿐, 자료에 포함된 내용 자체에 대해 의견을 준 경우는 없었다. 최서원은 연설문이나 말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할 능력은 없었고,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도 최서원에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말씀자료는 애초에 보내지 않았다.
05 // 미르재단은 전경련이 주도
기업들 “취지 공감”… 현안 청탁 없었다
-대통령 “문화분야 민간참여案 만들라”
-회장들 면담 때 출연 언급 없어
-현 정부도 ‘상생기금’ 출연 독려
2013년도부터는 문화융성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및 한류 확산 지원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또한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의 5대 핵심 정책으로 ‛창조경제 저변(문화)확산’을 채택하여 문화 관련 산업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펼친 것이다.
이런 활동은 역대 정부도 해 왔고 현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통상적인 일이다. 역대 정부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모금을 하거나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료보내기사업의 경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00억 원을 모금했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전경련 내부에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삼성, 현대 등 5대 기업으로부터 215억 원을 모금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2,659억 원을 모아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모두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현 정권 들어서도 2018년 11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요 대기업 및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초대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이런 형태의 출연 독려가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회장단 초청 간담회와 대기업 회장들을 순차로 면담하면서 문화·체육 분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을뿐 재단 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대기업 회장들이 증언했다.
삼성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20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면담 이전인 2015년 7월 17일 이미 개최되었다. 주장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특검의 이런 ‘아니면 말고’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삼성의 현안들에 불법이 개입한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
재단 자금 유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미르 설립 직전 최순실 독일 출국
-탄핵 당시 대단 자산 96%남아
-손혜원 비서진에도 미르 이사 출신
미르재단은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 운영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엄격한 감독아래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보고와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재단 기금의 사유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탄핵사태 발생 당시까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총모금액 774억 중 96퍼센트 가량인 750억 원가량이 남아 있었고 쓰인 돈도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미르재단 이사들은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탄핵심판이 아직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경 미르재단 이사 중 1명 문화 담당 전문가를 자신의 비서진에 합류시키면서 SNS 상에 ‘미르재단 이사들이 모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취지의 글을 다음과 같이 남기기도 했다.
06 // 최순실 등치려던 고영태
최순실의 K스포츠 사기미수
-K스포츠 설립 과정 미르와 유사
-최순실 실제 영향력은 미미
-더블루케이 통해 용역 따려다 덜미
민간 분야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경련의 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요청에 대해 미르재단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강요된 출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유롭게 공익 목적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출연하기도 하고 경영상 이유로 거절하기도 하였다.
케이스포츠재단 역시 공익법인으로 법적으로 엄격한 감독을 받았고, 이사들은 모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정동춘 케이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의 경우 언론에 마사지사로 보도되며 마치 “최서원이 전속 마사지사를 이사장에 임명하고, 케이스포츠재단을 좌지우지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스포츠 전문가로서 ‘CRC운동기능회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서원의 추천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와대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5억 원 안 주면 터뜨리겠다“
-고영태 등 “최순실에게 인간 이하 대접”
-최순실 “저들이 이름 팔아 한데 엮여”
-녹음파일 등 유출돼 ‘게이트’로 비화
최서원은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민간 분야에서 문화와 체육 분야를 활성화시키기를 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고자 했고, 이를 위해 2016년 1월에 만든 회사가 ‘더블루케이’였다
고영태 녹음 파일에는 고영태가 최서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문체부 사업 등에서 이권을 챙기려고 사전에 모의한 내용, 재단 등을 이용한 사업계획을 관철하려 하였으나 번번이 최서원에 의해 거절당하고 실패하자 그동안 협박용으로 치밀하게 만들어 둔 녹음 파일 등을 들이대며 최서원을 압박했고, 유출되면서 국정 농단 ‘게이트’로 비화한 것이다.
07 // 육 여사 “청와대 민원 잘 챙겨라”
-당대표 때부터 中企 애로에 관심
-최순실 관련 알았다면 차단했을 것
-전직대통령 형·아들이 더 문제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대통령이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민원 관련해서는 정치하실 때부터 민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챙기셨고 나중에 꼭 확인하셨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2부속실이 주로 담당하는 게 민원 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어디 현장 가셔서 받은 거는 한 달, 두 달 후에도 반드시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챙겨야 됩니다.”(2017. 1. 193. 헌법재판소 증언)
대통령은 평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 중소기업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아 실행해 왔다.
최근의 전직 대통령들 주변을 보면, 예컨대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은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만사형(兄)통’이라 불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일가의 비리로 인해 탄핵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과 공모하거나 최서원을 통해 사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검찰이나 특검 수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1원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형사처벌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08 // ‘중대성의 원칙’ 스스로 어겨
-파면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커야
-노무현 탄핵 “중대성 없다” 기각
-대통령 ‘중대한 위법’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여 년간 최서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다.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성 대통령으로 일반 비서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말벗이 되며 인간적 교분을 나눠 왔다.
대통령은 평소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재능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점을 알고 있던 최서원이 대통령을 속이고 사익을 취한 사실도 있으나 이 역시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상이 내가 보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의 전말이다. 이런 대통령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제 3장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朴 前대통령 형사재판의 실상-
01 // “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朴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다”
-일부 헌법재판관, 안타까움 드러내
-대통령 “그런 돈 받겠다고…” 울컥
-사고 날까 잠시 조사 중단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간 지 9일째 되던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두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했다.
검사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고 하며 흐느꼈다고 한다. 사고가 날 것 같아 조사가 중단되었다. 다들 탄식했다. 안타까웠다.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다.
구속수사는 방어권 침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前대통령 구속은 국격에도 흠집
-새벽 3시 반 끝내 영장 집행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실 법리적인 측면에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었다. 삼성동 자택에 수십 명의 기자와 수백 명의 경찰, 시위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1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도 없다. 이미 검찰과 특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를 거친 상황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검찰은 관련자들도 구속되어 있으니 대통령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범 간의 형평성은 구속사유가 아니다.
02 // ‛계속 기도를 하시는구나’
-주 4회 재판으로 주말 접견
-법정에선 예의바르고 가끔 농담도
-최순실은 자기 억울함만 열올려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을 준비했다.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다 함께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갔다. 변호인들이 의뢰인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자리였다. 두 시간 가까이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며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최서원에게 철저히 속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는 따로 접견을 갈 여유가 없었다. 재판이 주 4회나 열렸기 때문에 평일에는 사실상 접견이 불가능했다. 최서원은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밝혔어야 했다. 그래야 대통령이 왜 무죄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
03 // 문재인 청와대의 지원사격
‘캐비닛 문건’ 공개는 재판 개입 의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방적 공개
-궁지 몰린 특검 ‘반전 카드’ 활용
-원본 아니라도 비밀누설죄 가능성
주 4회 재판이 강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캐비닛 안에서 이전 정부시절 작성된 약 300종의 수상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에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심문과정에서 내용을 공개하며 최대한 활용했다.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단은 이러한 증거제출은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고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캐비닛 문건 유출은 공익을 위한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출된 문건이 원본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정책에 자유우파 기조 반영은 당연
-좌편향 문화계 시정은 朴정부의 의무
-절차 따른 ‘선별 지원’은 정부 재량
‘책 장례식’ 부끄러운 과거 기억해야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술계에 문제가 많다”,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이전 정권 때는 한 일이 없다”는 진술을 했고, 수사기관에서도 “항상 우리나라 문화계가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청와대의 전체적인 기조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의 편향성 논란은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 더 심해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과 문화연대 출신 친노 세력이 문화계의 인사와 예산을 모두 장악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다.
04 //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납득할 수 없는 이재용 유죄
-재판 강행군에 지쳐가는 대통령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듣고 실망
-“재판으로 진실 밝히자” 의지로 버텨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강행하면서, 7명에 불과한 변호인단 인력으로는 제대로 재판을 소화하기 힘들었다.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판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변호인들은 주말도 없이 일했고, 당일 재판을 마치고도 새벽까지 다음 날 재판을 준비하기 일쑤였다. 그러는 동안 모두들 지쳐갔고 체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2017년 8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통령이 삼성 승계 작업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 요구가 정유라에 대한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 의미 없어”
-추가영장 발부… 文청와대 또 지원사격
-“모든 멍에는 내가… 저들에겐 관용을”
-변호인 총사퇴, 대통령 재판 거부
2017년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대통령은 6개월 후인 10월 16일이 구속기한 만료일이었다. 검찰은 9월 26일 박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추가로 요청했다.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위해 다른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 온 서면을 담담하게 읽어 나갔다.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중략)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중략)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중략)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8월 24일 항소심 선고까지 다른 재판의 형량을 더하여 징역형은 총 33년으로 늘어났다. 2019년 초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며, 2019년 2월 7일 구속기간이 세 번째로 연장되어 최장 2019 년 4월 16일까지로 되어있다.
05 // 정유라의 말(馬 )
삼성은 ‘정유라’ 아닌 ‘올림픽 승마’ 지원
-대통령은 정유라 개명 사실도 몰라
-특검 “승마 지원=정유라 지원”
-삼성 현안 연결해 ‘묵시적 청탁’ 비약
많은 이들은 박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공동체이며 ‘박근혜=최서원’이라고 동일 시 한다. 더하여 박대통령이 탄핵과 파면을 당했으니 형사상으로도 당연히 유죄일 것이라고 예단한다.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독대할 때에 정유라에 대해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정유라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해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해 10월경 청와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초청행사에도 대통령은 정유라를 따로 만나지 않았다. 검찰은 엄격하게 사실만 기재되어야 할 공소장에 추측과 정황을 사실인 양 기재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예단을 심으려는 행위로 일관했다.
06 // 삼성 ‘묵시적 청탁’의 허구성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삼성 승계 작업 과연 있었나
-이재용 ‘부정한 청탁’있었나-
-이도 저도 안 되니 ‘포괄적’ ‘묵시적’
특검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승계 작업으로 10가지나 되는 개별 현안들을 통합하여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명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법원은 저버렸다.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되는 형사재판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들어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억지해석
-대통령, 영재센터는 뉴스 보고 알아
-이재용, 피해자에서 뇌물 피의자로
-1심에서 뇌물 부분 결국 무죄로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하였고(2015.7.25)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에도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하고(2015.8월경),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관련지시를 했다(2015.8.9.)고 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2015년 10월 26일 스포츠뉴스를 보고 영재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전에 최서원으로부터 영재센터에 대한 청탁을 받고 관련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다.
07 // ‘롯데 70억’과 ‘SK 89억’
롯데 70억은 재단이 반환
-115억 출연 중 70억만 뇌물?
-K스포츠, 일주일 만에 전액 돌려줘
-롯데면세점 확대는 되레 제동
검찰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 하여금 2016년 5월 하순에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로 대통령을 기소했다. 동일한 기업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출연한 금원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낸 금원은 뇌물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낸 금원도 어떤 것(17억 원)은 뇌물이고 어떤 것(70억 원)은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뇌물이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SK 89억은 출연조차 불발
-총 200억 중 89억만 뇌물?
-안종범 “부적절하다” 출연 무산시켜
-워커힐면세점 등 현안엔 별무소득
대통령은 “최서원과 공모해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및 최재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재단에 35억 원, 비덱스포츠에 50억원, 더블루케이에 4억 원 등 합계 89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SK그룹은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미르재단에 68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동일한 기업이 동일한 재단에 출연하였는데 전자는 뇌물이 아니고 후자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롯데그룹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주장이다.
08 //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경제공동체’는 억지 꿰맞추기
-최순실 300조 재산설?…실제는 228억
-대통령과 돈 관계 결탁 흔적 없어
-형·아들 비리로도 대통령 안 건드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레이즈 보고서’를 원용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당시 돈으로 9조원, 현재 가치로 300조 원에 달한다며, 그 돈의 일부가 최서원에게 흘러들어 갔고, 그 재산이 300조 원이라는 루머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7년 3월 6일 최서원이 보유한 재산이 228억 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서원과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 관계라 주장했지만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최서원은 전 재산을 딸 정유라에게 남기겠다고 유언장도 썼다. 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공동체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공동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형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아들들의 비리도 전 대통령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보다 형이나 아들과 같은 친족관계가 경제공동체 논리에 보다 적합한 사안이다. 하지만 역대 그런 논리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형사처벌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 부정부패엔 결벽증 수준”
-돈 바랐다면 재단 등 이용했겠나
-뒤로 이익 취하려던 최순실
-대통령 몰래 하려니 소득 없고 뒤탈만
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통합진보당 해산,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추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옹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추진 등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던 정책들을 소신을 갖고 추진했다. 그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헌법 수호 의지’라는 모호한 개념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던 것처럼,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검찰은 ‘경제공동체’를,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들고 나왔다. 변호사들에게도 생소한 개념들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09 // 직권남용죄의 남용
-법원, ‘지위’와 ‘직권’ 남용 구별
-관-기업 협조는 공익적 순기능 많아
-직권남용죄는 정치보복에 악용 우려
검찰은 다양한 ‘직권 남용’혐의로 대통령을 기소했다. 최서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혐의, 최서원이 주도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용역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서원이 주도하는 더블루케이가 그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한 혐의, KT에 특정 인사를 채용하거나 전보시키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 GKL이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제 4장 거짓의 산 -탄핵사태의 ‘검은 진실’-
01 // 드러난 흑막
우상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최순실 제보 입수하고 비밀 TF 꾸려
-국민의당 몰랐고 국회의장은 알았다.
-상황 최고조 때 태블릿 보도 나와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2017년 11월 6일자 <시사IN> 인터뷰 ‘이제는 말할 수 있다.’탄핵안 가결 막전막후’를 통해 탄핵소추안이 추진되고 가결된 내막을 털어놓았다. 인터뷰가 밝힌 내막이 사실이라면 ‘흑막’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 시점부터 박 대통령 탄핵과 파면, 구속, 이어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까지 드루킹의 댓글작업도 최고조에 달했다.
1단계: 대통령 2선 후퇴 요구
-비박 물밑접촉… 문재인 ‘교감’
-총리 추천 거부… ‘대통령 퇴진’ 당론
-겉으로는 청와대와 강-온 ‘밀당’ 계속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위해 3단계 전략을 준비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2016년 11월 4일 제2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서원 사태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고, 필요하면 본인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11월 14일 정의당을 제외한 여· 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야당 추천 특검에 합의했고, 1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차원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2단계: 하야 요구
-비박 동요 우려, 겉으론 유화 제스처
-‘대통령은 4월 퇴진 거부할 것’ 확신
-촛불집회 기세타고 탄핵안 발의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게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정권 이양 입장을 밝혔으며, ‘4월 퇴진, 6월 대선’안까지 수용했다. 대통령은 혼란을 최소화하며 권한을 내려놓고자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의 이러한 모든 노력을 외면했다.
‘우상호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탄핵을 예정하고 있었고,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제안들은 한갓 정치적‘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촛불집회 현장에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등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 구호와 유사한 구호들도 등장했다.
02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혐의 희생자들
-10월 16일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날 朴 前대통령 재판 거부
-“복수는 안 돼” 최후진술도 비슷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최후변론을 하고 일체의 재판을 거부한 날은 2017년 10월 16일이었다. 공교롭게도 224년 전 이날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녀는 악의적인 루머의 희생양이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 프랑스 왕비 신분에 비해 오히려 검소한 편이었고 빈민구제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동성애, 근친상간을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처형당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무죄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혁명을 위해 유죄일 수밖에 없었다.
굿, 섹스, 최순실 아바타
-“全우주가 돕는다”는 코엘료 소설대목
-‘통일대박’은 신창민 책 제목에서
-허위 판명돼도 루머 해악은 남아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여성 대통령이면서 독신이었다. 이 점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탄핵정국에서 각종 루머로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자느라 사고 대응이 늦었다는 루머, 최서원의 아버지 최태민의 20주기 천도제에 ‘인신 공양’을 하기 위해 세월호사고 당일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루머, 정유라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루머, 최서원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루머도 퍼졌으나 거짓으로 밝혀졌고, 최서원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닌 많은 헛소문들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이다. 이게 요즘 너무나 잘못 알려지고 매도돼서 참 가슴이 아프다. 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다. 하루 100페이지 이상 올라가는데 대통령은 한 장도 안 빼놓고 본인이 하나하나 다 챙겼다. 혹시라도 못 본 부분은 옆에 쌓아 놨다가 토요일, 일요일 보시고 그때그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니 바로바로 수석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여하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셨다. 주말 같은 경우도 7시나 7시 반이면 전화하셨다. 그거는 일찍 일어나셔서 보시다가 너무 일찍 전화하면 실례니까 딱 그때 시간 되면 전화하셨던 거다. 그만큼 업무에 철저하셨다.”
03 // 촛불이 혁명이라고?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
-문재인, ‘민심’들먹이며 헌재 압박
-야‘ 의원들 ’촛불 총동원령‘도
-‘자유 없는 민주’는 독재인 것 모르나
‘탄핵 촛불’ 당시부터 프랑스혁명이 자주 회자되었다. 광화문광장에는 단두대 모형과 함께 목이 잘린 채 장대에 꽂혀 있는 피 흘리는 대통령의 얼굴 모형도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악의적 루머의 희생양이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한 로베스피에르가 구체제(앙시앵 레짐) 타파를 내세우며 혁명을 주도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역시 ‘촛불혁명’을 강조하면서 ‘적폐 청산’을 이어 가고 있다.
“민심이라는 야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英 언론인 “한국은 법 위에 민심”
-언론과 댓글공작도 사태 부채질
-‘100만 촛불’이 탄핵 근거 될 순 없어
35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을 지낸 영국의 전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한국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분노한 신(神)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중략) 법치보다 군중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언론의 오보는 탄핵사태를 확대재생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언론의 오보와 함께, 당시 조직적인 댓글 작업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드루킹사건’이다.
04 // 나가며―두 개의 프레임
-“법정은 역사가 심판한다”
-거짓의 산 헤치고 싹트는 진실들
-자유민주주의 참뜻 깨닫는 계기로
2016년 가을 이후 아직까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바라보는 두 개의 프레임이 있다. 하나는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는 프레임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실상을 깨닫게 된 국민들과 일부 언론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프레임이다.
검찰과 특검은 고영태 녹음 파일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이 된 조서들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정해진 시한을 이유로 수많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대통령 대리인단에게는 제대로 된 반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대통령 파면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주 4회 재판 진행으로 인해 변호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거짓은 산처럼 쌓여 갔다.
부록
1. 탄핵심판 대통령 의견서(전문)
2. 채명성 변호사 헌재 최후변론
3. 정호성 비서관이 본 대통령, 그리고 회한
4. 탄핵사태 주요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