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2차회의결과(`12.10.7.) 결과.hwp
제2차 10월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결과(회의록)
● 회의 일시 : 2012년 10월 7일 16시 30분~17시 30분(1시간)
● 회의 장소 : 정의사법그현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68-7(교남동)]
● 참석(30명): 박준하 외 위원 18명과 회원 11명
● 회의 안건 : 아래 ‘의안 1~4’
의안 1. 사법개혁특위 승인요청사항 의결 건(만장일치 의결)
(특위안건 1). 집회 일정 : 하루 동안(시청 앞 광장), 기타 집회신고 = 특위위원장이 추진.
** 일정은 미정(이유 : 집회 신고가 나와야 하기 때문)
(특위안건 2). 프랑카드 구호 13개 확정 + 1개 추가(사개특위에서 적정하게 조정가능 조건)
의안 2. 교육특위 승인요청사항 의결 건(만장일치 의결)
(특위안건 1). 접수된 사법 건 처리 방향, 방안 의결 → <접수 번호 1, 2는 내용확인 및 규명 촉구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 후 ‘정사단(단체)’명의로 직인날인하여 시행한다. 그 외 필요한 서류 검토 및 변호사와 논의하여 안정되게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기안 및 처리 담당자 - 박준하 위원 지정
(특위안건 2). 기타 교육위에서 추진할 사항 등 → 창립선언문 및 ‘촉구결의문’을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그 외 법정 모니터링 및 사례모집 지속시행 등
의안 3. 제2차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의결 건(만장일치 의결)
→ 운영위 규정 제9조 추가의결
의안 4. 기타 본회 현안 및 발전방향 건 등(만장일치 의결)
→ 1) 사무실 전등 교체 및 수성페인트 보완 도색 건 (의결)
→ 2) 책상배치 조정 건(3개 : 입구벽면 배치, 1개 : 사각 틀 내로 이전 (의결)
(이유 : 사무실 내 회의시 회의장 충분하게 확보)
→ 3) 캐비넷 1개, 복사용지 5~10박스, 복사기(팩스 연결겸용) 렌탈 1대 (의결)
→ 4) 카페 수정(정의사법구현단 daum.cafe/cgj/ 또는 cj-justice) 및 정비(의결)
→ 5) 홈페이지 개설(공동위원장 3인이 논의하여 개설하도록 위임)
→ 6) 기타 ‘회의 깃발’ 제작 : 사개특위에서 제작하기로 함. (의결)
→ 7) 임원 추천 : (의결) 고문 1명(김진호 님), 운영위원 2명(최현식 님, 김계준 님)
폐회. 폐회 후 저녁식사(호연 공동대표 25만 원 후원)
2012년 10월 4일
「사법문화 바로 세우기 시민모임, 고유번호:101-82-72308」
정의사법구현단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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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단사개위 공고 제2012-1)
사개위 제1차 회의 개최공고
정사단 사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12년 10월 7일 14시(오후 2시)
장소 : 정의사법구현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68-7(교남동)]
안건 : 1. 사법개혁 방향, 방안 논의 및 의결
2, 프랑카드 구호 선별 논의 및 의결
3. 운영위원회에 위 1, 2의 결정사항 승인 요청.
4. 기타 사개위에서 추진할 사항 토의, 의결 등
첨부 : 사개특위 회의(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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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회의(안)
○ 회의일시, 장소 : 2012년 10월 7일 14시, 정사단 사무실
○ 회의 안건 : 1. 사법개혁 방향, 방안 논의 → 집회 및 개혁방안
2, 프랑카드 구호 선별 논의 및 의결
→ <정의사법구현단 싸이트에 제기된 구호(안)> : (별첨자료)
3. 기타 사개위에서 추진할 사항
→ 유니폼(조끼, 티셔츠 = 글넣기) 제작여부
4. 운영위원회에 특위의결 승인 요청 사항 정리 등
(별첨자료) <정의사법구현단 싸이트에 제기된 구호(안)>
법조인은 <수사관리-검사, 변호사, 증인, 검찰과 법원관계 공무원, 판사>입니다.
법조인의 불양심이 억울함을 만들어 냅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판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뻔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법조인이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도록 보수를 충분하게 보장하여 주세요.
법조인은 정의(법의 기본 취지와 기준)로 일하고, 판결 해 주세요.
사법지식이 결코 돈에 의해 놀아나지 마세요.
법조인은 꼭 정의만 추구하세요. 그래야 정의사회가 세워집니다.
재판(판결)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바른 사회를 세우는 근간입니다.
판결에 승복할 근거로 재판하시지요.
말도 안 되는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맙시다!
원고, 피고 스스로가 실체적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법조인의 행위, 행태, 판결이 좌우합니다.
(후기) 일반 국민과 법조인이 설득할 수 있는 구호가 더 효과적이고 정석이라는 견해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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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한 판결! 누구의 책임인가?
2. 바로잡자! 그릇된 사법문화!
3. 바로잡으라! 돈이 아닌 정의로운 잣대로!
4. 정의가 죽은 사법문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5. 왜? 억울한 판결이 나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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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조직법 제59조,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 민사소송법 제 159조를 즉각 개정하라!
1-2. “법정녹음, 속기, 녹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
2. 배심제를 모든 재판에 전면 확대하라!
3.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정의로운 수사권을 보장하라!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를 폐기하라!
4-2. 무고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라!
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즉각 폐기하라!
6. 사법피해자 구제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2년 10월 1일
정의사법구현단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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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제1차 회의결과(회의록)
○ 회의 일시 : 2012년 10월 7일 14시~16시,
○ 회의 장소 : 정사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68-7(교남동)]
○ 참석자(23명) : 위원장 오미정 외(위원 연도흠 등 11명, 회원 11명)
○ 회의 주제 : 사법개혁을 위한 준비작업
○ 회의 결과 : 안건 1~2
안건 1. 집회장소
집회장소 및 날짜 : 서울시청 광장, 10월 중 5일을 선정하고 논의 후 1회 집회함. (집회장소 허가의 특이점이 있으므로 결정 된 후 공지 함)
안건 2. 프랭카드 삽입문구 20개 중 14개
(채택된 프랑카드 제작 문구)
1. 국회는 국민 배심원제를 입법화하라!
2. 판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산을 몰수하고 가중처벌 하라
3. 대한민국은 썩고 부패한 판검사 때문에 망하고 있다
4. 못 살겠다 개혁하자!
썩고 부패한 판검사들 때문에 나라경제 파탄나고 국민생활 엉망이다
5. 법치국가 웬 말이냐? 개판 된지 오래됐다.
6. 법정녹음 의무화로 사법 불신 해소하라!
7. 기소독점 주의는 폐지하고 기소권을 다양화 하라!
8.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라!
9.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70조를 폐지하고 무고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라
10. 고위직 판검사 국민이 선출하자
11. 법이 돈에 팔려 움직인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
국가는 법의 정의를 세워 국민에게 돌려줘라
12. 국민은 분노한다. 국가는 부패한 법조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13. 판사 검사는 그 직위로 정년퇴직하라! 전관예우를 단절하는 길이다.
14. 1. 사법개혁! 검찰개혁!!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민국 만세 !
(백만인의 서명운동)
정부는 사피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루속히 사법,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
특이사항 : 위 14번의 삽입문구는 집회 시 메인이 될 문구로 선정 되었으며, 14번 문구에 대해 수정 및 더 좋은 메인 문구가 있으면 신청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14개의 프랭카드 문구가 선정 되었으며 아직 선정되지 않은 6개의 문구를 회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 10월 13일 토요일 까지.)
2012년 10월 7일
정의사법구현단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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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단교육위 공고 제2012-1)
교육위 제1차 회의 개최공고
정사단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12년 10월 7일 14시(오후 2시)
장소 : 정의사법단구현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68-7(교남동)]
안건 : 1. 접수된 사법건 처리 방향 , 방안 의결
2, 운영위원회에 위 1. 결정사항 승인 요청.
3. 기타 교육위에서 추진할 사항 토의, 의결 등
별첨 : 교육위회의안건(안) 1부
2012년 10월 4일
정의사법구현단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 제1차 회의결과(회의록)
○ 회의 일시 : 2012년 10월 7일 14시~16시
○ 회의 장소 : 정의사법구현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68-7(교남동)]
○ 참석자(7명) : 위원장 김원기 외(위원 박준하, 문민현, 송정규, 장진성, 김상기, 홍기정)
○ 회의 결과 : 안건 1~3
안건 1. 접수된 사법 건 처리 방향, 방안 의결
→ <접수 번호 1, 2는 내용확인 및 규명 촉구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공동대표 3인) 후 ‘정사단(단체)’명의로 직인날인 시행한다. 그 외 필요한 서류 검토 및 변호사와 논의하여 안정되게 추진한다. 기안 및 처리 담당자 - 박준하 위원 지정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고문님들의 지도 감사드리고 공동대표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사개위와교육위 위원장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멀리서 달려오신 분들의 열의와 가입 축하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석하신 운영위원님들 모두가 고맙습니다. 회원이 64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