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연환경 회복 및 國土效用性 높이기(고양시)
무연고묘지가 늘어나는 공동묘지 정리와 영혼제도
1. 사업개요
대한민국 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 칭하는데,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말이다. 옛 분들이 한반도 강산을 유람하면서 적은 글 속에는 최고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찬사로서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이 많다. 대한민국 곳곳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한편으로 묘지와 관련된 작금의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현실과 실태는 실로 안타깝다. 자동차, 기차, 버스, 비행기 등을 타고가다 보면(마을주변, 도로 옆, 문화재부근, 관광지주변, 국립공원 등산로 등) 어느 곳이든 묘지들이 산재해 있음을 보게 된다. 자연발생적이거나 불법 상태의 공동묘지는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전쟁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되어 전 국토가 묘지에 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심지여 인구가 적은 시골마을 중 주택의 수보다 묘지의 수가 더 많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당에 조상님들을 모시어 문중묘지를 조성하여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효사상은 우리 민족이 가진 아름다운 문화이자 전통이다. 조상에게 극진히 예를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음택이라는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효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정신문화이자 전통임은 틀림없다.
◎ 1987년 국토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설 및 사설 공동묘지 내 추정분묘 수는 18,584,000기.
☞ 분묘가 차지하는 총 면적은 953㎢(약 288,282,500평)로 대한민국 국토의 1%(서울시 면적의 1.5배)정도.
◎ 2010년 보건복지부가 대한지적공사의 항공사진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 추정분묘 수는 1,435만기(基)이며, 대한민국 묘지 면적은 전 국토의 1%가 넘는 1,025㎢(약 3억 970만평 :여의도의 85배).
☞ 매년 약 20여 만 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남.
☞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51.3㎡(15.5평)이며, 이는 국민1인당 주거 공간(대지면적) 22.8㎡(6.9평)의 2배 이상.
현시점에서의 문제는
◎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범위를 넘어선 자연발생적인 공동묘지나 망우리 공동묘지 등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강압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
◎ 사회변화에 따른 공동묘지의 무연고묘지화 등으로 흉한묘지가 많아져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또는 공포감 유발.
◎ 이 같은 공동묘지의 무연고묘지화는 무분별한 불법적인 묘지조성을 조장.
◎ 오랜 동안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기존의통계자료의 배 이상 넘는 묘지들이 있으며, 상상이상의 무연고묘지들이 존재.
◎ 공동묘지 상당수는 토지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지리적 또는 환경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 묘지주변 토지이용 제한, 생산성 토지의 잠식,
◎ 결과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
2. 경기도내 공동묘지 현황
(자료인용:’묘지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1987.국토연구원 )
◎ 총분묘 18,584,000기 중 경기도 내 추정 분묘 수 5,141,000(전체의 27.1%)
◎ 공동묘지가 차지하는 총면적 953 ㎢(288,282,500평) 중 경인지역은 263㎢(79,557,500평).
이는 경인지역 총면적의 2.3%(수원시 면적의 2.17배)이다.
◎ 서울/경인지역 공동묘지 680개소(서울 5, 인천 1) 중 사설공원묘지는 67개소.
◎ 지적법상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75.3㎢. 또한, 전 묘지면적의 71.1% 정도가 불법묘지 이거나 등기 안 된 묘지(1986. 내무부 지적 통계).
◎ 분묘 1기당 점유면적 51.3㎡(15.5평). 국민1인당 주거공간(대지면적) 22.8㎡(6.9평)의 2배 이상.
3. 고양시 묘지(공설ㆍ공동 및 법인묘지) 현황 (2022. 6. 기준 고양시 발표)
구분 | 묘지명 | 위 치 | 대표자 | 조성일 | 묘 지 현 황(㎡, 기) |
묘지면적 | 묘역면적 | 실제매장 가능기수 | 기매장 기수 | 향후매장 가능기수 |
합계 (공설ㆍ공동묘지) | 12개소 (공설ㆍ공동묘지) |
|
| 234,605 | 74,104 | 7,495 | 5,652 | 만장 |
공설 | 소계 | 2개소 |
|
| 26,026 | 12,576 | 1,221 | 1,221 | 만장 |
내유동 | 내유동 산 82 | 고양시장 (관산동) | 1974. 1.17 | 15,868 | 7,920 | 767 | 767 | 만장 (2015년) |
성석동 | 성석동 973◎23 | 〃 (고봉동) | 1974. 1.17 | 10,158 | 4,656 | 454 | 454 | 만장 (2014년) |
공동 | 소계 | 10개소 |
|
| 208,579 | 61,528 | 4,431 | 4,431 | 만장 |
내유동 | 내유동 산 82 | 고양시장 (관산동) | 1938. 7. 6 | 30,454 | 9,088 | 563 | 563 | 만장 (2015년) |
도내동 | 도내동 454◎2 | 〃 (흥도동) | 1938. 7. 6 | 19,339 | 10,750 | 1,050 | 1,050 | 만장 (2013년) |
성사동 | 성사동 342◎8 | 〃 (성사2동) | 1938. 7. 6 | 7,466 | 2,911 | 192 | 192 | 만장 (2000년) |
효자동 | 효자동 산 27 | 〃 (효자동) | 1957. 7. 4 | 19,438 | 1,802 | 119 | 119 | 국립공원 매장불가 |
화전동 | 화전동 663◎9 | 〃 (대덕동) | 1974. 1.17 | 27,312 | 10,029 | 534 | 534 | 만장 (2000년) |
강매동 | 강매동 193◎6 | 〃 (행신2동) | 1951.11.20 | 34,612 | 7,366 | 414 | 414 | 만장 (2011년) |
행주외동 | 행주외동 119◎3 | 〃 (행주동) | 1951.11.20 | 22,017 | 1,693 | 93 | 93 | 문 화 재 보호구역 매장불가 |
벽제동 | 벽제동 산 75 | 〃 (고양동) | 1938. 7. 6 | 14,281 | 842 | 47 | 47 | 만장 (2000년) |
식사동 | 식사동 158◎1 (구, 산 27) | 〃 (식사동) | 1938. 7. 6 | 27,391 | 15,147 | 1,407 | 1,407 | 만장 (2010년) |
지영동 | 지영동 357◎3 (구, 산 42) | 〃 (고봉동) | 1957. 7. 4 | 6,269 | 1,900 | 12 | 12 | 만장 (2000년) |
◎ 1992년 2월에 시로 승격된 고양시는 서울 근교 신도시로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자연발생적인 공동묘지들을 정리함.
◎ 2014년에 공동묘지 현황을 조사 발표한 이후 매년 자료를 공개.
◎ 2022년 고양시가 공개한 공동묘지 현황자료 따르면, 2015년 全 공동묘지 만장으로 더 이상 묘지 조성은 불가.
◎ 효자동은 국립공원, 행주외동은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무연고 묘지들이 산재함.
◎ 성사동, 화전동, 강매동 공동묘지 등은 관리가 잘되지 않아 흉물스러운 묘지들이나 무연고묘지 등이 많음.
◎ 본 단체에서 답사한 결과 몇 공동묘지는 정리한다면 당장이라도 대단위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개발 가능함.
4 사업추진 목적
⑴ 대한민국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동시에 국토효용성을 높여 토지활용 가치를 극대화한다.
⑵ 관리가 소홀한 수많은 무연고묘지를 중심으로 공동묘지를 정리하고, 이 땅에서 살다 돌아가신 조상님들 영혼을 제도하여 효(孝)에 대한 정신 함양을 확고히 하고자 함.
⑶ 묘지관리의 인적, 경제적 문제, 지역주민들의 불쾌감 상승과 같은 문제점 해결.
⑷ 공동묘지의 무연고묘지화의 근본 문제 해결과 불법묘지 조성 차단
5. 사업추진 방법
⑴ 새로운 묘지정리 방안
◎ 화장한 분골은 짧은 시간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지역 명당자리에 평장을 함.
☞ 명당 지정, 분골을 납골당에 장기 보존해야하는 비용 절감효과
☞ 보존이 끝난 분골처리에 대한 부담감 해소
◎ 묘지주인인 영혼을 제도하여 묘지정리 시 불필요한 예산 절감
☞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묘지정리 현장작업으로(노인일자리 창출 등) 예산 절감 가능
☞ 묘지 개별적인 유골관등이 필요 없음(예산 절감).
☞ 유연고묘지의 경우 이장비 지급 불필요.
☞ 불교식 화장 (다비식)으로 현장에서 유골 처리 가능. 화장비 및 기타예산 절감.
⑵ 유연고묘지 정리 관련 공청회 개최
◎ 공청회를 통해 유연고묘지 개장이나 기타 정리 설명 및 설득
☞ 묘지 개장 후 화장의 필요성 설명.
☞ 새로운 묘지로의 이장 불필요성.
☞ 조상님들을 좋은 곳(하늘나라 환생 등)으로 보내드림.
⑶ 현장 작업
◎ 영혼제도를 위한 개토제
◎ 무연고묘지들을 우선으로 정리함.
◎ 현장에서 불교식 화장(다비식).
5. 사업기대효과
공설 |
| 번지 | 묘역면적 (㎡) | 묘역평수 | 공시지가 (원) | 주변대지공시가 (원) |
| 개발후 총예상가 | 개발 상승율 |
내유동 | 내유동 산 82 | 15,868 | 9,212 | 37,500 | 430,200 | 만장 (2015년) | 39억6천만 | 1,247% |
성석동 | 성석동 973◎23 | 10,158 | 3,073 | 140,300 | 644,300 | 만장 (2014년) | 19억8천만 | 459% |
공동 | 소계 | 10개소 | 208,579 | | | | 만장 |
|
|
내유동 | 내유동 산 82 | 30,454 | | 37,500 | 430,200 | 만장 (2015년) |
| 1,247% |
도내동 | 도내동 454◎2 | 19,339 | 5,850 | 59,400 | 126,500 | 만장 (2013년) | 7억4천만 | 213% |
성사동 | 성사동 342◎8 | 7,466 | 2,259 | 60,700 | 2,580,000 | 만장 (2000년) | 58억2천만 | 4,250% |
효자동 | 효자동 산 27 | 19,438 | 5,880 | 81,500 | 346,200 | 국립공원 매장불가 | 국립공원 |
|
화전동 | 화전동 663◎9 | 27,312 | 8,262 | 74,800 | 1,055,000 | 만장 (2000년) | 87억1천만 | 1,410% |
강매동 | 강매동 193◎6 | 34,612 | 10,470 | 34,900 | 120,300 | 만장 (2011년) | 12억6천만 | 345% |
행주외동 | 행주외동 119◎3 | 22,017 | 6,660 | 25,200 | 1,260,000 | 문 화 재 보호구역 매장불가 | 문화재구역 |
|
벽제동 | 벽제동 산 75 | 14,281 | 4,320 | 25,900 | 960,000 | 만장 (2000년) | 41억5천만 | 3,707% |
식사동 | 식사동 158◎1 (구, 산 27) | 27,391 | 8,286 | 132,600 | 780,100 | 만장 (2010년) | 64억6천만 | 588% |
지영동 | 지영동 357◎3 (구, 산 42) | 6,269 | 1,896 | 121,300 | 477,200 | 만장 (2000년) | 9억 | 349% |
합계(평균) |
| 234,605 | 70,968 | 평균(원) 70,373 | 평균(원) 899,320 |
| 3백39억 8천만원 | 1,278% |
◎ 효자동(국립공원) 행주외동(문화재보호구역) 내유동 성석동 공설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묘지 개발후 대지가격은 대략 3백39억8천만원(백만단위 반올림, 개발상승율 1,278%).
◎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 관리부재로 빈번한 다양한 묘지관련 민원문제 근본적인 해결.
◎ 묘지주변 토지이용 제한, 생산성 토지의 잠식 등 공동묘지로 인해 발생하던 지역개발 사업의 난제 해결.
◎ 무연고묘지 정리나 공동묘지 정리에 필요한 기존 예산의 50% 이상 절감 효과.
◎ 예산절감으로 추가적인 타 사업진행 자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제반 사업을 위한 물리적, 환경적, 인프라 구축.
◎ 대한민국 자연환경 회복, 자연생태 복원/자연과 인간상생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으로 묘지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무연고묘지화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또는 공포감 발생 등의 근본적 문제 차단.
◎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롭고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유도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