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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직 류 | 직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정직 | 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 5% |
세무직 | 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 [행정사 자격시험은 이번에 전면 개정에 따라 향후 3년이내에 공무원 5%의 가산점을 포함되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
공사.공단 등의 공기업에서 채용시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우대사항 및 가산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확실해지고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활동을 하게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산점 및 우대사항이 있을겁니다. (일정인원이 제한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합니다.)
즉, 행정사는 전문자격인으로써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와 함께 일정기간
(10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1차 면제 및 일부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행정사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 경력자 |
1차시험면제 | |
세무사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근무 경력자 |
1차시험면제 | |
변리사 |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 경력자 |
1차시험면제 | |
공인노무사 | 노동행정에 10년이상 근무하고 그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
1차시험면제 | |
법무사 |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경력자 |
1차시험면제 |
※ 개업/창업을 원하는 분: 공인중개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행정사사무소, 현직공무원,
자동차매매, 외국인 출입국의 관련된 업무와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독자적으로 업무영역이 확실하고, 독점 업무도 있기에 전문
직업인으로 행정사 사무소 또는 합동 사무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출입국등록업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다문화주민
급증, 자동차등록 관련대행도 수요가 많아 앞으로 행정사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첫회시험 계기로 젋고 유능한 행정사 영업으로 타 자격사와 같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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