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 종 | 채용예정인원 | 1차합격예정인원 | 응시 자격(면허증, 자격증) 필요 여부 | 1차 시험 | |
필기시험 실시 직종 | 조리사 | 19 | 23 | ○ | 필기시험 (국어, 일반상식) |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 8 | 10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1 | 3 | ○ | |||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 | 3 | 5 | ○ | |||
교육복지사 | 2 | 4 | ○ | |||
특수학교(급) 돌봄교실강사 | 2 | 4 | ○ | |||
돌봄전담사 | 5 | 7 | ○ | |||
시간제 돌봄전담사 | 3 | 5 | ○ | |||
소 계 | 43 | 61 |
|
| ||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 (서류전형) | 조리원 | 일반경쟁 | 140 | 168 | × | 서류전형 |
사립학교정원조정인력경쟁 | 1 | 1 |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 2 | 4 | × | |||
소 계 | 143 | 173 |
|
| ||
| 합 계 | 186 | 234 |
|
|
※ 1차 시험 합격예정인원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120%(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이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신분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 역할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공적 업무 수행 |
나. 직종별 업무내용 및 응시 자격
직 종 | 업무내용 | 응시 자격(면허증, 자격증) | 비 고 |
조리사 |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품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영양(교)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원 지도 관리, 조리실무 등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식품위생법 제53조] ※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응시 가능하며 면허증 없이 조리사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리사 면허증은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 -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 보조업무 등 | 불필요 |
|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상담 등 가족지원 활동, 지역사회 복지 관련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및 정보 관리 업무 등 |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자격증 소지자 |
|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 | 학교폭력상담전화 및 방문상담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업무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위기학생 상담 및 추수관리 부르미 현장 지원 등 | 전문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전문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교육복지사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대상 우선지원학생 발굴·지원 - 학생지원을 위한 가정-학교- 지역사회연계, 학교중심의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역(마을)교육복지공동체 조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 참여 - 교육복지실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 등 | 초·중등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특수학교(급) 돌봄교실강사 | -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연간 운영 계획 수립, 학생 출결 및 귀가 관리, 시설·안전관리, 예산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등) | 초·중등·특수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돌봄전담사 | ○ 초등돌봄교실 운영 - 학생 관리 - 돌봄교실 관리 - 연간, 월간, 주간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개인활동 관리 - 급·간식 준비, 제공, 사후처리 - 돌봄교실 관련 업무 추진 및 협조 |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시간제 돌봄전담사 | ○ 초등돌봄교실 운영 - 학생 관리 - 돌봄교실 관리 - 연간, 월간, 주간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개인활동 관리 - 급·간식 준비, 제공, 사후처리 - 돌봄교실 관련 업무 추진 및 협조 |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
조리원 |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업무, 식생활관 위생관리 업무,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영양(교)사의 지도사항 이행 및 조리사의 업무보조 등 | 불필요 | 일반경쟁 |
사립학교 무기계약조리원 중 정원조정으로 인한 2019.3.1.자 또는 2020.3.1.자 퇴직자 | 사립학교 정원조정 인력경쟁 |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 - 특수교육대상자 승·하차 지도, 통학차량 이용 학생 안전 관리, 통학차량 운행·관리 지원 등 | 불필요 |
|
전 직종 (공통) |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
|
가. 필기시험 실시 직종은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필기시험은 국어와 일반상식 과목이 25문제씩 객관식 4지 택1형으로 출제되고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나.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은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 ||||||||||||||||||||||||||||||
|
| |||||||||||||||||||||||||||||||
○ 조리원 -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40점+경력 점수 40점+자격증 점수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4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미만 근로자 포함) 경력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 자격증 점수
|
|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 ||||||||||||||||||||||||||
|
| |||||||||||||||||||||||||||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40점+경력 점수 40점+자격증 점수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4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미만 근로자 포함) 경력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 자격증 점수
|
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군복무자는 최종 합격일까지 전역 예정이거나, 소집해제 예정인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공고일(2020. 4. 20.) 전일(前日)부터 1차 필기시험일(2020. 6. 13.)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직종별 응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하며, 다만 필기시험(2020. 6. 13.) 시행 전일(前日)까지 자격증․면허증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응시 결격 사유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67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서류전형일 (시험시간) | 합격자 발표 | 비고 | |
1차 | 필기시험 | 2020. 5. 27.(수) | 2020. 6. 13.(토) (11:00 ~ 11:50) | 2020. 6. 23.(화) |
|
서류전형 | 해당없음 | 2020. 6. 15.(월) |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에 한함. | ||
2차 | 면접시험 | 2020. 6. 23.(화) | 2020. 7. 25.(토) (09:00 ~ 18:00) | 2020. 7. 31.(금) |
|
※ 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공고」란 및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홈페이지(http://eduworker.gen.go.kr) 「시험시행정보」 및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가. 접수방법 :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홈페이지(http://eduworker.gen.go.kr) → 로그인 → 응시원서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불가
나. 접수기간 : 2020. 5. 11.(월) 09:00 ~ 2020. 5. 13.(수) 18:00(3일간)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시작일(5. 11.) 09:00부터 24시간 가능하며, 접수마감일(5. 13.)은 18: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증명사진)으로 용량은 5MB이하만 등록 가능합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직종, 기재사항 등 접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에는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출력 ☞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eduworker.gen.go.kr) → 로그인 → 응시표출력 |
3)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내용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수정 또는 취소 ☞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eduworker.gen.go.kr) → 로그인 →응시원서접수 → 접수확인 → 원서수정 또는 접수취소 |
4) 응시자는 다른 직종에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으며(하나의 직종만 응시), 접수 후 응시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접수한 내역을 취소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원서접수 기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 가산특전 관련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류전형직종 전형 관련 증빙서류와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6. 제출서류”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이 허위사실일 경우 시험합격은 취소되며, 관련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 있습니다.
6)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4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계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수수료는 면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8) 부득이하게 변경된 응시방법(인터넷 접수)을 통해 접수가 힘들 경우 응시원서접수기간(2020.5.11. ~ 2020.5.13., 기간 중 10:00 ~ 17:00)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광주교육연구정보원 3층)으로 방문하시면 원서접수절차에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9) 접수관련문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
심태훈 주무관 ☎ 062)380-4855
가. 인터넷 원서접수를 실시함에 따라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가산특전 관련사항 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나. 서류전형직종 응시자,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류전형직종 응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경력 및 자격점수 0점 처리)을 받음
2) 합격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되는 등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및 합격이 취소됨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간 |
서류전형직종 응시자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공고문의 “붙임1”서식으로 각급 학교(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가산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의사상자)대상자 증명서 1부 | 2020.5.18.(월) ~ 2020.5.21.(목) 09:00~17:3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노동정책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으로 제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초본 1부(1차 필기시험일(6.13.)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2020.6.23.(화) ~ 2020.6.26.(금) 09:00~17:3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노동정책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으로 제출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심사직종 제외)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응시자격 증빙서류 1부 - 자격증(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가산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의사상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주민등록증초본 1부(1차 필기시험일(6.13.)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
최종합격자 |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붙임2)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1부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1부 | 2020.8.3.(월) ~ 2020.8.7.(금) 09:00~17:3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노동정책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으로 제출 |
※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추후 합격자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최종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무직지원 1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광주교육연구정보원 3층에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노동정책과 교육공무직지원1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별로 각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서류전형의 경우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 시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으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의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는
-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서류전형의 경우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준용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이 10명 이상 시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적용함.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의 경우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과목별로 각각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 또는 0.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2020.6. 13.) 시행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의 가산점 표기 란에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비율(10% 또는 5%),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산비율(5% 또는 3%),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의 가산비율(1% 또는 0.5%)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해당 시험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사람은 위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자격증 가산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1차 시험
1)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2) 서류전형: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3)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시험
1) 평가기준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되, 다음 모든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5개 평정 요소]
․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
2) 면접시험 평정 등급
가) (우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상”으로 평정한 경우
나) (보통) “우수”및“미흡”외의 경우
다) (미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가) 면접등급 “미흡”이 아닌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의 면접등급과 1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하며 순위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위결정방법 - ·면접전형에서“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로 1차 시험점수(가산특전 점수 포함)가 높은 응시자부터 순위 결정 ·면접전형에서“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로 1차 시험점수(가산특전 점수 포함)가 높은 응시자부터 순위를 결정하되 “우수”등급 응시자 순위결정 다음 순위부터 결정 ·순위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항목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선발예정인원까지 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시험 평정 전체 항목에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 -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2)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최종합격자 선정 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1차 필기시험(서류전형) 불합격자 및 2차 면접시험 불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또는 위조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ㆍ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준용 |
가. 최종 합격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보수 등 처우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 직종별 결원 발생 시 직종별 성적순에 따라 인사발령 합니다.
나. 신규 채용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함)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은 『2020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안내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지원 1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2)380-4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