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58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제23조의2제1호 중 "법 제36조ㆍ제43조ㆍ제56조"를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금보전방안"을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보전방안의"를 "임금보전방안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제2항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5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2의2.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별표 7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서류"를 "중요한 서류"로 한다.
별표 7 제2호사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 파목(종전의 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기숙사 규칙"을 각각 "기숙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거짓된 장부ㆍ서류"를 "거짓 장부ㆍ서류"로 하며, 같은 목 2)나) 중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3) 나) 중 "거짓된 장부ㆍ서류"를 각각 "거짓 장부ㆍ서류"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분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 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나.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의2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59조제2호의2,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