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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정조 10년 병오(1786) 9월 27일(정유)
10-09-27[03] 각 해사(該司)에 상언 53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유학 김익현(金翼賢) 등이 상언에서, ‘충장공(忠莊公) 정분(鄭苯)을 충렬사(忠烈祠)에 배향하는 일에 대해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정분의 곧은 충성과 큰 절개는 단종조(端宗朝)의 세 상신(相臣) 중 한 사람으로,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살아서는 그 뜻을 같이하고 죽어서는 그 전해짐을 같이하였습니다. 두 상신과 사육신은 모두 배향되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정분만 아직까지 한 칸의 제사 지낼 장소도 없으니, 실로 성조(聖朝)의 결여된 은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한 것은 창설(創設)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자의 충렬사에 배향해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천(烏川)과 강성(江城)에 모두 근거할 만한 규례가 있으니, 특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 또한 풍교(風敎)을 수립하고 사림을 위로하는 방도가 될 만합니다. 그러나 상언하여 호소한 것은 이미 일상적인 규범을 어긴 것이니, 우선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살아서는 지조를 같이하고 죽어서는 절개를 같이하였다. 그러나 두 상신과 사육신은 모두 제사 지낼 곳이 있는데, 오직 충장공 한 사람만이 아직도 이처럼 홀로 누락되었으니 어찌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배향해 달라고 청한 것은 원래 따르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지금 호소한 것이 규범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만두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포상하고 권장하는 뜻이 너무 아니다. 충장공 정분을 충렬사에 배향하고, 이어서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又啓言。全羅道幼學金翼賢等上言以爲。忠莊公鄭苯。配享於忠烈祠事。令該曹稟處云矣。鄭苯之貞忠大節。卽 端廟 三相中一人。而與六臣生同其志。死同其傳。而二相六臣。皆有俎豆之享。獨此鄭苯。尙無一間安靈之所者。實爲聖朝之欠典。且其所請。不在於創設。不過躋享於其孫之忠烈祠。而烏川江城。俱有可據之例。則拔例許施。亦足爲樹風聲慰士林之道。而上言呼籲。旣違常規。請姑置之。敎以。生則同其操。死則同其節。二相六臣。皆有俎豆之所。惟忠莊一人之尙此獨漏。豈不是欠事。躋享之請。元非難從。今以呼籲之違規。置之勿施。大非朝家褒奬之意。以忠莊公鄭苯。配食忠烈祠。仍令遣禮官致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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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서(豐墅) 이민보(李敏輔)1717년(숙종 43)~1799년(정조 23)
豊墅集卷之十三 / 墓碣 / 右議政鄭公墓碣銘
*鄭苯 13?? 1454 晉州 子㽕 愛日堂 忠莊
自古成仁之節。莫烈乎端宗六臣。至今三百年。若有噴薄風霆之氣。然其所謀不成。則亦自分其湛滅已矣。若同時三相臣者。文宗末年。受冲子之托。特以任國家柱石爲佐命。諸人所憚。除去是亟。於是左相節齋金公首見遇害。而右議政忠壯鄭公與元輔皇甫公。次第及於禍。嗚呼百世之下。想見其爲人。沉毅宏重。非威武可屈者。眞所謂社稷臣也歟。鄭公諱苯。字子。號愛日。晉州人也。高祖諱乙輔。高麗菁川君。曾祖諱天德。三司府事。祖諱臣重。議政府檢校贊成事。父諱以吾。官至本朝贊成,藝文大提學。謚文定。永樂丙申。公登第。歷事三朝。出入內外。及端廟踐阼。公卽拜相。時則國勢劇危疑。公有一子。名曰遠。泣請退休。公默然書示曰。死生以之。其子旣知公爲國矢死。遂佯狂遁去。自號狂奴。元年癸酉。公以三南體察使。回到忠州。路逢使者。狎配樂安郡。使者舊郞僚。同行幾日。口不問朝廷事。在謫奉家廟。一日睡起。促具飯沐浴行祭。祭畢焚神主。俄而後命至。公仰天曰。此心質神明。天必見異。旣死晝晦大雷雨。有白虹橫亘。返葬于晉州先壠壬坐原。前配貞敬夫人河東鄭氏。縣監興仁女。墓失所在。後配原州邊氏。監察尙同女。祔左。無育。英宗丙寅。始雪光廟靖難諸坐死者。命復公官爵。又賜謚致祭。錄其後。初狂奴一去。不知其所向。至公死時。突入抱哭。公揮之而去。方其時旁人亦不知其爲公之子也。隱居長興。改名光露。初配成氏。承旨三問之妹。早圽無育。進士白繪迎以爲婿。生三男。變韶,致韶,之韶。二女。長適副正商山金秀亨。卽端廟忠臣祐生之孫也。次早夭。盖其匿跡逃難。蘄脫刀鋸之禍者。惟圖存宗祀而已。自此世謂公死無後。歲久代遠。家譜亦以光露爲中祖。終莫徵其先之繼序也。至乙酉年。有長興馬姓人爭訟事。官爲掘視狂奴墓誌。卽其子變韶所製。忠莊上下系派得昭晣。上聞而奇之。命修葺公父子兩墳。特除後孫進士奎煥禁府都事。是誠天道默佑。發顯忠義之家者也。不其異乎。變韶兄弟。後承蕃衍。有變韶曾孫名世。文科海美縣監。壬辰倭難。與其弟淸安縣監名遠。先後立慬。贈官㫌閭。俎豆於
長興忠烈祠。今上十年丙午(1786,정조10)。特以公追躋主享。十五年辛亥(1791,정조15)。又築壇莊陵。寒食一祭。公爲之首。聖朝崇報無餘憾矣。
凡爲雲仍多不能盡錄。而海美有季名振。屢典州郡。見選淸白吏。其曾孫再春。明經能文鳴於世。由騎郞歷典郡縣。有若致韶曾孫僉正見龍。勇力絶倫。當壬辰之亂。斬倭數級。元帥上功於朝。而竟以讒毁未得蒙顯賞。至若之韶孫生貟賢輔。智勇出人。討倭有盛名。衆號爲鄭將軍。其後孫胤晉,望久,有慶。皆以行義文藝重於鄕。十二世孫騎省郞繼忠。袖先蹟來言曰。忠莊之墓。迄闕顯刻。願毋辭也。余斂袵神竦。握管屢停。竊惟有明建文之變。方練純忠。足以亘宇宙昭日月。而成朴羣賢。前後同歸。地之相隔。而歲則相近。君臣大義。酷類所遇。悲夫。雖然未聞建文股肱先罹芟夷之鋒。以此知權擥,韓明澮輩。甚於姚廣孝矣。銘曰。
烈烈鄭公。相我文宗。文宗之季。國憂忡忡。密勿心膂。寄予六尺。如木於廈。支衛壹力。氣數斯迫。疇挽綿籙。畢我靖獻。腔血出碧。風馭尻輪。公神在天。指彼顯寢。松拱于阡。東謁越陵。子䂓叫怨。敷袵何辭。陟降匪遠。藐孤托狂。逋命保後。完厥餘卵。猶朔有武。塚誌現出。精感天誘。遺裔尙繁。歲展其隧。千秋幽寃。水雲空白。所不泯者。忠魂毅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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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3일 정미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에 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어서(御書)를 내려 김일손에게 묻기를,
"1. 《실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이른 것이냐? 만약 《실록》이라 한다면 마땅히 사실을 써야 하는데, 너의 사초는 모두가 헛된 것이니, 어떻게 《실록》이라 이르겠느냐?
1. 탄(坦)이라는 선사(禪師)가 정분(鄭苯)의 시구(屍柩)를 보호한 일을 썼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1. 소릉(昭陵)을 복구하기를 청하고, 난신(亂臣)들을 절개로 죽었다고 쓴 것은 네가 반드시 반심(反心)을 내포한 것이다.
1. 세조께서 중흥하신 그 공덕은 천지보다 더하여 자손들이 서로 계승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가 이미 반심을 품었으면서 어찌 우리 조정에 출사했느냐?"
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어서를 받들고 국문하니, 일손은 공초하기를,
"신의 사초(史草)에, 세조조에 관한 일은 혹은 허반(許磐)에게도 들었고 혹은 정여창(鄭汝昌)에게도 들었고 혹은 최맹한(崔孟漢)·이종준(李宗準)에게 들었는데, 이 무리들이 모두 믿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지라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신이 한낫 서생으로서 성종(成宗)의 후한 은혜를 입었사옵고, 또 성상께서 즉위하신 후에는 외람되이 시종(侍從)의 영광을 입었사온데, 어찌 반심이 있사오리까. 소릉의 복구를 청한 것과 난신(亂臣) 등을 사절(死節)로 쓴 것은,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분(鄭苯) 등이 섬기는 바에 두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제왕이 마땅히 추앙하고 권장할 일이기 때문에 정분을 들어 전조(前朝)의 정몽주(鄭夢周)에게 비하였고, 또 황보인·김종서를 쓰면서 절개로 죽었다 한 것입니다. 세조께서 영웅 호걸이신 임금으로서 혼란을 소제하고 중흥(中興)의 업을 이룩하셨고, 성종 대왕께서 대[世]마다 나지 않는 영걸한 임금으로 지영(持盈) 수성(守成)을 하셨는데, 전하께서 성종의 업을 계승하셨으니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조정에 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각근(恪勤)하여 직(職)에 죽겠다는 것이 바로 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종사(從仕)한 것입니다."
하였다.
○丁未/御書命問金馹孫曰:
一, 實錄云者何謂也? 若曰實錄則當以實書之。 汝之史草皆誣, 何以曰實錄? 一, 書坦禪護鄭苯屍柩事, 其意安在? 一, 旣請復昭陵, 而亂臣等以死節書之, 汝必畜反心也。 一, 世祖中興, 其功德逾邁乾坤, 子孫相繼至今。 汝旣畜反心, 何以仕我朝?
弼商等將御書鞫之, 馹孫供: "臣史草世祖朝事, 或聞諸許磐, 或聞諸鄭汝昌, 或聞諸崔孟漢、李宗準。 此輩皆可信者, 故意謂實而書之。 臣以一介書生, 蒙成宗厚恩, 逮聖上嗣位, 濫叨侍從, 安有反心? 請復昭陵及亂臣等以死節書之者, 皇甫仁、金宗瑞、鄭苯無貳心於所事, 帝王所當推奬, 故以苯比前朝鄭夢周。 又書皇甫、金曰: ‘死之。’ 世祖以英雄豪傑之主, 掃除昏亂, 成中興之業。 成宗以不世出之主, 持盈守成, 而主上繼成宗之業, 當今之人皆欲立朝, 而恪勤死職, 乃臣之心, 故從仕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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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계축 3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 사건의 주모자 김일손의 행적에 관한 이종준·정여창 등의 공초 내용
이종준(李宗準)은 공초하기를,
"병오(丙午)·정미(丁未) 연간에 신이 내자 직장(內資直長)이 되고 일손이 내섬 직장(內贍直長)이 되었사온데, 하루는 상께서 후원에 납시어 활쏘는 것을 구경하옵기로, 신과 일손이 설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의 동료 허계(許誡)가 신에게 묻기를 ‘그대가 바로 권작(權綽)의 사위인가?’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일손이 말하기를, ‘권작의 사람됨이 어떠한가?’ 하기에 말하기를 신은 말하기를, ‘권작은 계유년 진사에 합격하였고, 그 뒤에 죽산(竹山)·청산현(靑山縣)의 훈도(訓導)가 되었는데, 그 당시 백관의 가자(加資)가 잦았는데도 권작은 성질이 옹졸하여 고신(告身)을 내놓지 아니하고 단지 청산 훈도의 고신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정미년에 신이 평안도 평사(評事)가 되었는데, 권작은 신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기를, ‘일손이 청주(淸州)를 지나면서 시를 부쳐 왔다. …… 이 시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르러 왔느냐?’ 하면서, 그 시를 신에게 부쳤으니, 바로 오언 절구였습니다. 위 두 글귀는 글자가 지워져서 볼 수가 없었고, 아래 두 글귀에 이르기를,
세상에 자양(紫陽)의 붓이 없으니,
누가 진대(晉代)의 《춘추(春秋)》를 기록하랴
하였는데, 신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평사가 체임되자, 권작은 신에게 말하기를 ‘일손은 어떤 사람이며, 그 시는 어떠하더냐?’ 하므로, 신은 알지 못하겠다 대답하고, 뒤에 일손을 보고서 물었더니, 일손은 말하기를 ‘계유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마침내 벼슬을 아니했으니, 나는 그를 조행(操行)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른 것이다.’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처부(妻父)가 두 번째 훈도가 되었으니 벼슬을 아니한 것도 아닌데, 너는 어찌 망령이냐’ 하였습니다."
하고, 정여창(鄭汝昌)은 공초하기를,
"지난 기유 연간에 일손과 더불어 지리산에서 노니는데, 말이 선가(禪家)의 일에 미쳐서 신이 일손에게 말하기를 ‘탄(坦)이라는 선사(禪師)는 젊어서 우리 아버지와 놀던 사이로, 아버지가 작고한 뒤에도 자주 나를 찾아 왔다. 그가 말하기를 「정분(鄭苯)이 여묘(廬墓)를 지키고 있을 적에 처음 사귀게 되었고 그가 광양(光陽)으로 부처(付處)되어서도 역시 찾아가서 상종했다. 하루는 고을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조관(朝官)이 서울로부터 내려온다.』 하더니, 이윽고 관차(官差)가 와서 정분더러 고을 안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하자, 정분은 목욕하고 관을 쓰고 띠를 띠고 그 선대 신주(神主)를 끌어내어 두 번 절한 다음에 쪼개서 불태워 버리고, 드디어 관대를 벗어 버리고 비옷을 입고 수건을 동이고 아내와 더불어 영결하고 나가니, 그 아내가 옷자락을 잡고 곡하므로 정분은 말리며 말하기를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려우니 나 죽은 뒤에는 모든 일을 네가 다스리라.』 하였다. 관차가 또 재촉하므로 정분은 곧 따라가니, 서울로부터 내려온 감형관(監刑官)이 장차 내일 형을 집행할 계획으로써 구금하고자 하여, 관에 들어올 것을 독촉하였다. 정분은 응하지 아니하고 물러가 문 밖에 서며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느냐.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니, 감형관이 현관(縣官)과 더불어 사람을 시켜 장차 목을 매려 하자, 정분은 말하기를,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명절(名節)은 다름이 있으니, 내가 만약 두 마음이 있었다면 죽은 뒤에 날씨가 여전히 청명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천변(天變)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죽고 나자 갑자기 구름이 뭉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두 관원은 우산을 받치고 현내(縣內)로 들어가고, 나는 호상(護喪)하여 섬진강에 와서 작별을 고하니, 정분의 아내가 울며 나에게 이르기를 『가옹(家翁)이 평안 관찰사가 되었을 때 중[僧]을 대우하기를 몹시 정성스럽게 하더니 정히 오늘을 위한 것이었나보다.』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을묘(乙卯)년에 신이 안음 현감(安陰縣監)이 되자 일손이 신에게 편지를 통하여, 탄(坦) 선사의 일을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청하므로, 신의 생각에, 중이란 본시 농담이 많아서 믿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말한 바 청명한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린 것과 명일에 형을 집행하려 하다가 정분이 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로 형을 집행하였다는 등의 일이 실지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는 써서 보내 주려고 아니했다가, 마침내 정분이 조용히 사형장에 나아갔고 탄(坦)도 가히 취신(取信)할 만한 것이 있으니, 전(傳)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미에 쓰기를, ‘이 중의 말을 꼭 믿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황간 현감(黃澗縣監) 김전(金詮)이 신의 임소(任所)에 찾아와서 ‘일손이 수사(修史)하면서 탄 선사(坦禪師)의 일을 초기(草記)하였다.’고 말하므로, 신은 놀라며 말하기를 ‘그 일은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쓴단 말이냐’ 하였습니다. 신은 종직에게 일찍이 수업한 바는 없고, 다만 신의 어미가 함양(咸陽)에 사는데 종직이 본군의 군수로 왔으므로 때때로 찾아가 보았을 따름이오며, 그 시문집은 당시에 보지 못했으니, 이른바 ‘육군(六君)’이란 말은 어느 사람을 지적한 것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하고, 허반(許磐)은 공초하기를,
"홍태손(洪泰孫)과 허반(許磻)이 윤씨의 가사(家事)를 이야기하였는데, 신은 다만 윤씨라는 두 글자만 들었을 뿐이오며, 그 자상한 것은 듣지 못했사옵니다. 그 뒤에 신월(新月)의 말을 듣고서, 마침내 태손(泰孫)의 한 말이 꼭 신월의 말과 같음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전번의 초사(招辭)에 태손에게 들었다고 공초한 것입니다."
하고, 홍태손(洪泰孫)은 공초하기를,
"신의 조부 성강(性綱)은 바로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표질(表姪)입니다. 그러나 그가 궐내에 출입한 것은 신이 미처 알지 못했으며, 아비 약이(若彝)는 일찍이 궐내에 나아가서 문안하지 못했으니, 신이 궁금(宮禁)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사오리까."
하였다.
○李宗準供: "丙午、丁未年間, 臣爲內資直長, 馹孫爲內贍直長。 一日上觀射後苑, 臣與馹孫掌設。 臣同僚許誡問臣曰: ‘君是權綽女壻乎?’ 臣答曰: ‘然。’ 馹孫曰: ‘綽之爲人何如?’ 臣曰: ‘綽中癸酉進士。 厥後爲竹山、靑山縣訓導。 時, 數加百官資, 而綽性拙, 不出告身, 只出靑山訓導告身而已。’ 更無他言。 丁未年臣爲平安道評事, 綽通書於臣曰: ‘馹孫過淸州, 寄詩云云。 此詩何以至我?’ 遂寄臣, 乃五言絶句也。 上二句字破不得見, 下二句云: ‘世無紫陽筆, 誰記晋 《春秋》?’ 臣未曉其義。 乃遞評事, 綽語臣曰: ‘馹孫何如人, 其詩云何?’ 臣以不解答之。 後見馹孫問之, 馹孫曰: ‘癸酉中進士, 遂不仕, 余以謂有操行, 故云耳。’ 臣曰: ‘妻父兩爲訓導, 非不仕, 汝何妄也?" 鄭汝昌供: "去己酉年間, 與馹孫遊智異山。 語及禪家事, 臣語馹孫云: ‘有坦禪者, 少與吾父遊。 父旣沒, 數來見我, 仍語曰: ‘鄭苯之守廬也, 始與相交。 及付處光陽, 亦往從之。 一日邑人來言: ‘有朝官自京下來。’ 俄而官差來, 促苯入縣, 苯沐浴, 具冠帶, 出其先世神主, 再拜訖, 剖破焚之, 遂脫冠帶, 服雨裝衣, 帶手巾, 與妻永訣而出, 其妻牽衣而哭。 苯止之曰: ‘朝命難拒。 身後事汝其治之。’ 官差又促, 苯卽隨去。 自京來監刑官, 將以明日行刑, 欲拘係督入官, 苯不從, 却立門外曰: ‘何必入去? 在此死耳。’ 監刑官與縣官, 令人將絞, 苯曰: ‘死等耳, 然名節有異。 吾若有二心, 死後晴天依舊, 不然, 必有天變。’ 旣死, 忽雲合雨作。 兩官張傘入縣, 我護喪至蟾津告去。 苯妻泣謂我曰: ‘家翁爲西京觀察使, 待僧甚款, 正爲今日也。’ 乙卯年臣爲安陰縣監, 馹孫通書於臣, 請錄示坦禪事。 臣意謂, 禪本詼諧難信, 而其所言晴天忽雨, 及明日欲行刑, 而以苯不入門, 卽日行刑, 似不實。 初不欲書送, 竟以苯從容就死, 坦有信可取, 宜作傳, 乃書送, 遂書其末云: ‘此僧之言, 不可信也。’ 其後黃澗縣監金銓過臣任所, 而言馹孫修史藁, 記坦禪事。 臣驚曰: ‘其事難信, 何以書之?’ 臣於宗直, 未嘗受業。 但臣母居咸陽, 而宗直來守本郡, 時時往見而已。 其詩文集時未見, 所謂六君, 不知指何人也。" 許磐供: "洪泰孫與許磻, 語尹氏家事, 臣只聞尹氏二字, 未聞其詳。 其後聞新月之言, 乃疑泰孫所言, 必與新月同, 故前招以聞諸泰孫供之。" 泰孫供: "臣祖性綱乃貞熹王后表姪。 然其出入闕內, 臣未及知。 父若彛未嘗詣闕問安, 臣於宮禁事何由得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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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0일 갑인 2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사초에 기록된 정본의 일에 대한 정여창의 공술 내용
이수공(李守恭)이, 권경유·권오복의 사초를 기재한 것은 반드시 속셈이 있다 하여 한 차례 형장 심문을 했으나 불복하였다. 그리고 정분(鄭苯)은 바로 난신(亂臣)인데, 정여창(鄭汝昌)이 그를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취(取)할 만하다. 마땅히 전(傳)을 지어야겠다.’ 한 것은 속셈이 있다 하여, 한 차례 형장 심문을 했다. 여창은 공초하기를,
"같은 때의 정승이었으나 김종서(金宗瑞)와 황보인(皇甫仁)은 반역을 도모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모두 참형(斬刑)에 처했는데, 정분만은 광양(光陽)으로 귀양가서 종말에 단지 교형(絞刑)에 처했으며, 정분이 또한 형(刑)에 임하자 말하기를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명절(名節)은 다름이 있다.’ 하였사온즉, 종서 등과 더불어 공모하지 않았는데 죄 없이 죽은 것 같으므로, 마땅히 전(傳)을 지어야 하였기에 써서 보내 준 것입니다."
하였다.
○以李守恭載景𥙿、五福史草, 必有情, 刑訊一次, 不服。 鄭苯乃亂臣, 而汝昌謂: "從容就死爲可取, 宜作傳。" 必有情, 刑訊一次, 汝昌供: "同時政丞金宗瑞、皇甫仁謀反明白, 故皆處斬, 苯則付處光陽, 終只處絞, 而苯亦臨刑曰: ‘死等矣, 而名節有異。’ 則與宗瑞等似非同謀。 無罪而死, 謂宜作傳, 故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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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苯 13?? 1454 晉州 子㽕 愛日堂 忠莊
金叔滋 1389 1456 金滋 善山 子培 江湖 文康
佔畢齋集彝尊錄 / 佔畢齋集彝尊錄上 子通訓大夫前善山都護府使宗直撰 / 先公師友第三
鄭苯郊隱之子。官至右議政。癸酉年。與皇甫仁之亂而死。己亥年。以禮曹佐郞參試。
已上皆先公恩門及嘗所受業學文者。其他師授。亦多有之。孤所不及聞知。故不能錄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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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齋全書卷六十 / 雜著七 / 正壇三十二人
祠版書忠臣之神。祭儀有祝。祝文。本陵寒食受香時。同爲賷去。 祭品飯一大盆。素湯一大盂。蔬果各一盤。酒一盞。祭官附近察訪。或守令。
祝文 例用
予卽阼之幾年歲次干支某月某日。遣臣具官姓名。致侑于安平大君章昭公瑢。錦城大君貞愍公瑜。和義君忠景公瓔。漢南君貞悼公𤥽。永豐君貞烈公瑔。判中樞院事李穰。禮曹判書忠莊公權自愼。行兵曹判書三軍都鎭撫使日城府院君鄭孝全。贈議政府領議政寧陽尉獻愍公鄭悰。贈領敦寧府事礪良府a263_445a院君行判敦寧府事貞愍公宋玹壽。敦寧府判官權完。議政府領議政忠定公皇甫仁。議政府左議政忠翼公金宗瑞。議政府右議政忠莊公鄭苯。吏曹判書忠貞公閔伸。兵曹判書趙克寬。吏曹判書忠毅公金文起。贈議政府左贊成行都摠府都摠管忠肅公成勝。贈兵曹判書別雲劒忠剛公朴崝。贈議政府左贊成行刑曹判書文愍公朴仲林。贈吏曹判書行承政院右承旨忠文公成三問。贈吏曹判書行刑曹參判忠正公朴彭年。贈吏曹判書行集賢殿直提學忠𥳑公李塏。贈吏曹判書行禮曹參判忠烈公河緯地。贈a263_445b吏曹判書行成均館司藝忠景公柳誠源。贈兵曹判書行都摠府都摠管忠穆公兪應孚。贈司憲府持平河珀。議政府左參贊貞𥳑公許詡。贈弘文館副提學行集賢殿副修撰許慥。贈吏曹參判朴季愚。贈吏曹判書行順興府使忠莊公李甫欽。贈工曹參判寧越郡戶長嚴興道之神。若曰禮䙡與享。義取配庭。餘三十人。炳烺日星。嫌遠葛祠。就近茅屋。相將顧歆。每年寒食。一體君臣。上閣下壇。萬歲千秋。長護玉欄。與癸酉丙子丁丑死事。平安道觀察使趙遂良等。二百三十六人從祀之神。尙其饗之。
議政府右議政忠莊公鄭苯。
字子㽕。晉州人。贊成以吾子也。太宗丙申。文科。至癸酉。安置樂安。在謫奉其先祠版。一日謂從者曰。精具飯。吾將祭。祭已。焚祠版。已而使至而死。子遠陽狂。自號狂奴。因變名光露亡去。英宗丙寅。復官。戊寅。賜諡忠莊。享臨臯書院。長興忠烈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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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집(松沙集) 기우만(奇宇萬)생년1846년(헌종 12)몰년1916년자회일(會一)호송사(松沙), 학정거사(學靜居士)본관행주(幸州)
松沙先生文集卷之二十五 / 碑 /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忠莊公愛日堂鄭先生遺墟碑
晉州之飛鳳山下里曰大安。嗚呼愛日堂鄭先生生長之地。宇萬一嘗經過。望見其山。形如鳳飛。淑氣照人。宜其鍾於人而生如先生。以先生之嶽降也。周瞻咨嗟。怳然如見先生焉。行路指點。不待勒之石。而將與東方天壤同其傳。何以碑爲。碑焉者雲仍私也。石旣具。先生後孫相煥,基弘,世貞。致書謁爲銘。將命者基亮,世曄,士麟。銘曰。
晉陽之鄭。英節爲祖。碩德偉烈。寔承厥武。提學侍中。文忠忠務。文英文良。崇品三世。卓卓郊隱。麗季賢輔。篤生先生。莊陵名臣。三相其一。貞忠維均。先朝顧命。輔佐冲年。同心協贊。治敎日新。時運孔棘。嗚呼何言。二相舍命。獨遷樂安。先時飢荒。按賑三南。中途聞命。大愧有吟。精飯祭祖。焚埋何心。先見禍機。不容於今。不容何病。熊魚難兼。狂奴狂奴。以屛其男。正席受命。山哀水咽。白虹繞屋。䨓雨共作。天意示變。以著其節。節如先生。世罕儔匹。微我先生。臣分以蔑。忠本於孝。堂昭愛日。身亡道存。百世不惑。天道好還。有𨓏必復。復官致侑。節惠以宣。諡曰忠莊。躋享莊壇。不祧其主。旌表于門。天定論定。垂三百年。或遲或速。有屈必伸。伸在先生。其屈以人。或屈或伸。先生自若。但其久抑。雲仍再屈。一朝脫然。如見天日。生爲其孫。如聞其馥。鄕邦改觀。爲人愛惜。况自修飭。衣冠作儒。好談義理。能讀孔朱。大賢之後。理無竟孤。聿修祖德。地不忍蕪。嶽降式表。伐石以圖。我銘昭之。高景百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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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집(蒼霞集) 원경하(元景夏)생년1698년(숙종 24)몰년1761년(영조 37)자화백(華伯)호창하(蒼霞), 비와(肥窩)본관원주(原州)시호충문(忠文)
蒼霞集卷之八 / 墓表 / 右議政鄭公墓表
端宗三大臣死于癸酉之難。皇甫公仁。葬于坡麓。金公宗瑞。葬于錦澨。惟鄭公苯。子㽕攸藏。未覯深目之叟。越二百九十五年丁卯。誗挈啓土。鑱石十四字。不泐可徵。於是焉表其墓曰。夫輔少主深堅。雖賁育有不能奪。此其三大臣捨命端宗遜位之際。天胡然而生。天胡然而殺。民彝物則。繄三大臣是賴。則不可以怨天也。芟夷于酉。雪復于寅。蓁野朱紱。曁耦同原。嗚呼。方練之純忠大節。炳朗宇宙。森森董狐。凜乎百世。晉陽數尺虀臼。行路皆爲出涕。則是乃鄭相國碧血之埋也耶。悲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