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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답변서
사 건 : 2023고단 1149
피고인 : 김대흥
이 사건 피고인 김대흥은 귀 재판부의 공판을 앞두고서 다음과 같이 답변 올립니다.
다 음
1. 이 사건, 친고죄에 관한 공소요건을 결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로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親告罪, Antragsdelikt)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시된 친고죄는 본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더라도 고소장이 수락되지 않으면 공소는 제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과 같은 검찰이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간주되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상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입니다.
이렇게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대상이 되는 즉,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에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이 된다.
이 사건 친고죄로서 그 적법성을 갖추었는가를 봅니다.
2쪽 수로 구성된 고소장의 말미는
고소인 : ------------ 전 대통령 내외
제출인 : ----------- (기록복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인표시’인 듯)
로서 표시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2인 고소인의 자필 서명이나 사인 및 인장 날인의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나아가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 20쪽(하단으로부터 3내지4줄)에 고소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법정대리인도 아닌 직무상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장으로써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법정대리인이라는 소명이 없는 ‘일반위임’으로서는 이 사건 친고죄의 규정 속성에 반한 무효의 고소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가 직접 친히 고소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것이고,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 20쪽(5내지6줄)상의 문답을 보건데, 법규가 요구하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거나, 분명 그 법정대리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假令), 이 사건 고소대리인이 고소인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을지라도 이미 이 사건 고소는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일 수 있는 자격인에게 일반위임한 고소에 해당하며, 그러한 일반위임으로서는 친고죄의 고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 부분 추완할 수도 없는 사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없이 친고죄로서 고소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는 처음부터 무효의 소송행위가 됩니다.
미비한 고소 건에 관한 공소는 추완(追完:법률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유효가 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해,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해 유효가 되게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검찰의 공소 제기는 법률에 반한 부적법한 공소제기로서 일응 ‘각하’되어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한 공동정범은 아닐지라도, 친고죄에서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또한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는(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것으로,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인 김대흥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고소의 태양(態樣) 및 법리상의 부적법으로 검찰의 이 사건 공소는 일응 ‘각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2. 피고인의 혐의 사실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단독행위입니다.
이 사건 경찰의 채증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은 피고인만의 순수 독자적인 단독행위였음부터 밝힙니다.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를 살피건데,
2023고단 1149호 사건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에 미루어 본 고소대리한 전 취지를 미루어 보건데, 고소대리인의 진술은 피고인을 이 사건 피고인 최우원과 같이 묶어 ‘집시법 집단협박, 폭처법상 공동협박 행위자로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김대흥으로서는 피고인 최우원과 거주지도 다르며, 같은 단체도 아닌 애국활동을 하는 동질성의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 21쪽(10내지11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각자의 단체명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조서 24쪽(12내지14줄)에서도 또한 ‘고소기간내에 피고소인들이 행한 전체적인 내용은 없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촬영이 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일부 영상만 촬영되어 제출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들이 공모 연대하여 이 사건 혐의를 행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의 전체적 취지는 ‘집단협박, 공동협박’으로 묶고 있습니다만, ‘집시법 집단협박, 폭처법상 공동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의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실행위로서의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집시법 집단협박, 폭처법상 공동협박’으로 고소한 사실 오인이 있는 고소로서, 피고소인 김대흠에 관한 범죄의 피의 사실에 관한 오인이 있음에 따라,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 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소 내용으로서의 사실 확인한 수사기록 558쪽 (하단 1줄내지 6줄)에서 조사경찰관과 확인한 사실상의 음성은 피고인 김대흥의 것이 아님에도 고소대리인은 이를 고소의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인 김대흥은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인이 유죄의 증거로서 제출한 영상자료와 다르지 않은, 피고인 김대흥은 다른 집회인들과 공모 공동하거나 이를 논의함이 없이, 늘 혼자 거동하며 집회현장에서의 오직 1인시위의 성토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1인시위 성토는 본인이 처음 시작한 저승사자 복장의 즉흥적인 것이었지, 이후 자신의 복장을 카피한 복장인들과 그런 복장과 행위에 관하여 그들과 조율하고 약속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저승사자의 복장을 갖추고 고소인 문재인을 욕설하고 비난하게 된 것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자 문재인이 이를 지켜주지 못한 국민으로서의 분노의 발로였습니다.
해설 영상보기
http://www.clipdown.co.kr/view/youtube/NHYQUp6GRQU/
3. 욕설의 표현과 국가반란 무단통치 행위간의 법익충돌
이 사건 고소 및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 공소의 전 취지는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 28쪽(12내지15줄)에서 밝혀 놓은 문언 ‘평범한 일상을 바라던 전직 대통령의 일상이 파괴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모욕적 언사를 계속 들어야 하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 고통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소인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 운운한, 이 부분 당치도 않습니다.
피고소인 김대흥은 이 사건상에 표기된 바와 같이 ‘부국강병TV’를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2017년 2월 27일 결성)의 사무총장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2016년 하순경부터 급격한 탄핵정국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세태 속에서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 행위 및 탄핵심판에 그릇된 아래의 소행들을 보면서 결성되어, 지금까지 수 많은 탄핵무효 소송과 불법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한 고소인 문재인에 대하여 고발 및 고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하는 책을 펴낸 단체로서, 나라의 헌법이 파괴되고, 당치도 않은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며, 우리 국민들은 그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없는 불법 무단통치 지배를 받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의 국민저항권의 발로로서 행한, 고소인에 대한 욕설행위와는 그 보호법익의 차이가 견줄 사안이 못 되는 고소인 문재인은 첨부와 같은 내용의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아주 중대한 범죄인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헌법수호단 단원들은 전국의 수사기관 곳곳에 고소인 문재인을 고소 입건 상태에 있으며, 또한 피고소인 김대흥 역시도 고소인의 거주 관할지인 경남 양산경찰서에 첨부와 같은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로서 보겠습니다.
●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는 방법
●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 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 이를 두어야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 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 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불법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한 고소인 문재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성 및 사회상규의 위배성을 판단함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불법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한 고소인 문재인이 펼친 그의 통치행위로서 위장된 반국가적 반헌법·법률적 행위는 지금 그러한 사실상의 통치행위가 멈추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비난과 법적인 사회적 법치 문제로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중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즉,
이 사건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관련 법규상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상규’란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을 말함이고, ‘이것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에, 적법한 권리행사에 있어 그 남용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겠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판례에서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2003도4151판결)이기도 합니다.
고소인을 욕설까지 동원한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만,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형벌권을 쥔 국가의 수사기관 및 이를 최종 판결할 사법부로서는 이 점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첨부한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아무리 보아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가 없는 문재인에 있어, 나라를 훔치려 불법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한 고소인에게 국민인 주인이 “도둑이야!”라고 외쳤더니 공연성을 갖춘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잘못된 공소에 불과한 이 사건 부적법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면, 이 사건 수사 및 공소, 판결한 기관으로서는 그러한 집주인이 되고서도 침입한 도둑에게 비난하지도 못하고, 특히 신체적 가해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정당행위마저도 몰법화 한, 주인이 도둑을 못 잡게 하는 사정기관으로서, 결국 고소인과의 공범에 다르지 않을 일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나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겠습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한 고소인 문재인의 중대범죄 행위를 들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욕설로써 비난·비하하는 방법으로서, 고소인 문재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보더라도, 피고인 김대흥에 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국민으로서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할 사안입니다.
4. 피고인 김대흥에 관한 유죄의 증거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김대흥은 위와 같은 답변의 취지로써 피고인에 관한 유죄의 취지로 증거로 삼은 기록 및 증거물에 관하여 일응 그 일체를 부인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고인 김대흥의 혼자 독자적인 행위로서 현장의 이웃 주민들에게 소음의 피해를 안긴 부분에 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개인적으로도 경제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5. 결 어
이러한 이 사건 공소는 친고죄로서의 부적법성과, 혼자 독자적인 1인시위로서의 성토행위, 정당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등으로서 피고인 김대흥에게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서, 첨부와 함께 귀 재판부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구하면서 피고인 김대흥의 답변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첨부 :
1. 문재인 고발장 부본 1부.
2. 문재인 고발장 보완 (정리)진술서 부본 1부.
3. 문재인 고발장 접수증 사본 1부.
2023년 8월 21일
피고인 김 대 흥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귀중
첫댓글 ■ 대 한 국 민 필 청 ■
3/4 ●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에 장악 ?
https://youtu.be/xxMFj4Nb0o4
4/4 ● 정의의 기개세 앞에 자유로운 자 ?
https://youtu.be/iCaKS5HaLzk
문을 지켜주는
윤을 옹호함이
결국 문을 지키는 부역이라 ㅡ
1/4 ● 탄핵 불발도 모르나 ?
https://youtu.be/rJiPZi4bzkw
2/4 ● 제발 무지에서 깨어나라 ㅡ
https://youtu.be/9OW5MxpUquw
ㅡ '주인이 도둑을 못 잡는 나라에서
ㅡ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복귀" 없는
ㅡ '헌법수호'는 이권카르텔의 사기염불.
ㅡ 근거 없는 사탕발림의 '명예회복'과
ㅡ '법률 포퓰리즘'은 적화용 기만 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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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CPs/sM0z/50
ㅡ대한민국 헌법수호단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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