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 이장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상담 내역◈ 1) 묘분 형태 : 봉분 2) 합장 유무 : 단장 3) 매장 일시 : 18년 4) 관장/탈관 : 석관 5) 종교 유무 : 일반 6) 개장 화장 후 안치 : 개인 선영 7) 특이사항 : 석물처리
◈묘주님들 필독◈
➤일단 분묘(산소)개장을 하실려면 개장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1) 분묘지 사진 2장(원거리,근거리-묘비가 있을시 나오게) 2) 재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자간의 관계서류+사망일확인) 3) 개장신고서(주민센터 방문 작성가능,신청인 신분증)
➤개장신고를 하셨으면 화장예약을 합니다.(위임가능)
각 지역 개장화장 금액은 (분묘의 주소지로 관내,관외로 구분됩니다.)
➤ex) 예시 (서울)
1)서울추모공원 – 관내(60,000) / 관외(400,000) - 유가족부담 2)서울시립승화원 – 관내(60,000) / 관외(400,000) - 유가족부담
➤ex) 예시 (경기도)
1)용인평온의숲 – 관내(60,000) / 관외(250,000) - 유가족 부담 2)성남화장장 - 관내(26,000) / 관외(400,000) - 유가족 부담 3)수원연화장 – 관내(100,000) / 관외(500,000) - 유가족부담 4)화성함백산 – 관내(100,000) / 관외(400,000) - 유가족부담
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조건이 같습니다.
◈파묘 후 현장 직화는 불법이므로 권장 하질 않습니다.◈ (그외 따른 법적책임은 지질 않습니다.)
화장장 예약은 묘주님과 일정 조율후에 신고필증만 보내주시면 예약해 드립니다.
작업시간은 수작업으로 할시 1시간~1시간30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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