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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경 요훈품 39장】 대중의 규칙과 뜻 준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곧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요,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되나니라.]
핵심주제
【류성태】 대중의 뜻과 규칙 준수
【한종만】 대중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성도종】 대중의 뜻, 하늘의 뜻
대의 강령
대중 가운데 처하여
1)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곧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2)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기는 것이다.
용어 정의
대중(大衆) ⑴ 출가·재가의 모든 수행자. 불법을 듣는 많은 사람들. ⑵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리의 사부 대중의 총칭. ⑶ 특수층을 제외한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대중, 곧 서민 또는 민중. ⑷ 수가 많은 여러 사람.
천의(天意) 하늘의 뜻. 하느님의 뜻. 천심(天心).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대중의 뜻은 하늘의 뜻과 같아서 이를 어기고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公意)를 천의라고도 한다.
주석 주해
【류성태】 대중의 규칙이란 소태산 대종사 당시 초기교단의 공동체를 염두에 둔 말이다. 교단에서는 1927년 최초의 교서가 발간되었는데, 그것은 [불법연구회규약]이다. 이 규약에는 규약과 세칙 등이 있어 30계문, 솔성요론 등 회중 세칙 14항을 밝혀 초기교단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규칙들이 세부화 되어 있다. 이처럼 규칙은 공동체를 지켜가는 질서이자 법칙인 것이다. 대중의 규칙이 어그러지는 것은 국가나 단체의 법규가 없어 무정부상태가 되기 때문에 존재 상태가 위태하게 된다.
【한종만】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승가의 계율을 불타가 많이 설하였다. 많은 사람이 질서 있게 살려면 계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 생활의 규칙을 어기면 그 집단의 규율이 파괴되는 것이다. 대종사도 계율을 설하였으며 계문과 솔성요론이 초기에 나왔다. [교헌]은 교단의 중요한 법이다. 규칙은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법률은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성도종】 대중의 규칙과 대중의 뜻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규칙은 그 사회의 규범이요 행동 근거가 되며 생명이기 때문이며, 대중의 뜻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바탕이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규칙은 또한 대중의 뜻이 구체적으로 모아져서 최대 공약수를 정리한 것으로, 성문화된 법이나 전통과 관례로 규범화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관련 법문
【대종경 제3 수행품 4장】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문 입선하는 것이 초학자에 있어서는 그 규칙 생활에 혹 괴로운 감도 있고 혹 부자유한 생각도 있을 것이나, 공부가 점점 익어 가고 심신이 차차 단련되는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니, 그대들은 매일 과정을 지킬 때에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늘 그 마음을 대조하여 보라.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세의 업연이 남아 있는 것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라.]
【대종경 제3 수행품 3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人品)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지를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켜나갈 때에,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 들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습관이라, 이와 같이 좌우의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대종경 제3 수행품 55장】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입선 공부는 비하건대 소 길들이는 것과 같나니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의 훈련이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 자지하여 인도 정의에 탈선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미 젖 떨어지기 전의 방종한 송아지가 자행 자지로 뛰어다닐 때와 같은 것이요, 사가를 떠나 선원에 입선하여 모든 규칙과 계율을 지켜 나갈 때에 과거의 습관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지도인의 머리를 뜨겁게 하며, 각자의 마음에도 사심 잡념이 치성하여 이 공부 이 사업에 안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젖 뗀 송아지가 말뚝에 매달리어 어미 소를 부르고 몸살을 치며 야단을 할 때와 같은 것이며, 매일 모든 과정을 지켜 나갈 때에 말귀도 차차 알아 듣고 사심과 잡념도 조금씩 가라앉으며 사리간에 모르던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알아지는 데에 재미가 붙는 것은 그 소가 완전한 길은 들지 못하였으나 모든 일에 차차 안심을 얻어가는 때와 같은 것이요, 교의의 해석과 수행에 탈선되는 일이 없으며 수양력과 연구력과 취사력이 익어가는 동시에 정신·육신·물질을 희사하여, 가는 곳마다 공중을 이익 주게 되는 것은 길 잘든 소가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하여 가는 곳마다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나니라. 이와 같이, 농가에서 농부가 소를 길들이는 뜻은 전답을 갈 때에 잘 부리자는 것이요, 선원에서 그대들에게 전문 훈련을 시키는 뜻은 인류 사회에 활동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런 기회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길 잘든 마음 소로 너른 세상에 봉사하여 제생 의세(濟生醫世)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라노라.]
【대종경 제6 변의품 38장】 또 여쭙기를 [앞으로 종법사 선거에 어느 위에 오른 분이라야 추대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말세라도 항마위 이상이라야 종법사의 자격이 있나니라.] 또 여쭙기를 [혹 당대 종법사보다 법력 높은 도인이 날 때에는 법위 승급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공의를 얻어 하나니라.]
【정산종사법어 제1부 세전 제5장 사회 5. 공중의 도】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는 자신이 공중의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공중을 상대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회에는 공중의 도가 없지 못할지니라. 공중의 도는 첫째 공의를 존중함이니, 공의라 함은 곧 그 사회가 대체로 옳다고 여기는 바라, 모든 개인은 그 공법과 공론을 존중하며 그에 순응할 것이요, 둘째는 예의를 지킴이니,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이며 남녀와 노소며 지우와 강약이 다 각각 적당한 예의를 서로 잃지 말 것이요, 세째는 공익을 위주함이니, 모든 일과 공과 사가 상대되는 경우에는 공을 본위로 처리하며 힘 미치는 대로 공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공용물을 아끼고 공도자를 알뜰히 숭배할 것이요, 네째는 공의 원리를 자각함이니, 공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존중함이 되고 공을 유익케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함이 되는 원리와 공도 사업은 곧 보은의 근본적 의무임을 철저히 깨쳐 알고 할 것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12 공도편 19장】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체의 생명은 규율이니, 한 번 지도인을 정하여 지도를 받기로 서원하였으면 알뜰히 신봉하고 그 지도에 순종하며, 의논을 할 때에는 자유로운 뜻을 말하되 공의를 거쳐 발령이 된 후에는 기꺼이 공의에 순응하여야 법다운 공가의 인물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12 공도편 21장】 말씀하시기를 [교단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공변된 규율을 함부로 어기거나, 한 두 사람의 감정으로 교중의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인과와 불생불멸의 도에 의혹을 품게하여 여러 사람의 복혜 양전(兩田)을 파괴하거나, 대중에게 신심과 공심을 장려하지 못하고 은근히 형식과 외화로 흐르게 하면 공가와 법계에 중죄가 되나니, 중죄를 짓지 말지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12 공도편 23장】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무출신 하나 하나의 잘 잘못이 우리 회상 전체의 잘 잘못으로 되나니, 아무쪼록 법도 있고 줄맞은 규칙 생활을 하라. 단체는 규칙과 법도로써 얽어 놓은 것이니, 우리 하나 하나가 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며, 총부로 비롯하여 지방 지방 기관 기관 전체가 하나 같이 법답게 움직여 가야 우리 회상이 끊임 없이 발전되고 이 법으로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12 공도편 57장】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심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은악양선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써 대하면 인(仁)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교사(巧詐)로써 대하면 진(眞)으로 바루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써 대하면 공의(公義)와 정의(情誼)로 응하여, 능히 천하 창생을 심화(心和) 기화(氣和)로써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대산종사법어 제6 회상편 20장】 대산 종사, 대중의 합력으로 서울회관 일을 수습하도록 한 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공의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나니, 설사 일이 더디고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공의에 따르도록 하라. 이번 일은 나의 결단만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공의를 모아 처리하도록 하였는바, 시일은 좀 걸리고 힘든 것 같았으나 원만히 해결되었고 전체가 각성하여 대중이 무서운 줄 아는 훈련이 되었나니, 만일 내 결단만으로 그 일을 해결하였다면 그때는 쉬울지 모르나 뒤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 더욱이 후대의 지도자나 대중들이 그 본을 따른다면 장차 교단은 어찌 되겠는가. 그러니 모든 일은 공의를 바탕으로 처리해야 하느니라.」
【대산종사법어 제7 공심편 30장】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중 일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일은 단독 처리를 하는 것이니,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은 그 영향이 개인에게 미치지만 공사를 단독 처리하는 것은 그 해독이 대중에게 미치는 까닭이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도 공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인적인 일이 되고, 개인의 일이라도 공의를 거치게 되면 공중의 일이 되느니라. 교단 초창기에 한 선진께서 논 값이 싸다고 공사(公事)도 없이 절반 값에 샀을 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였으나 대종사께서는 이를 당장 물리라 하셨나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는 일도 다 공중의 것이므로 우리는 매사를 공사로 처리해야 하느니라.」
【대산종사법문집 제3집 제6편 공도 11. 진퇴를 공의에 맡기라】 전무출신 한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만 억지로 가려고 한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진리만 믿고 일하라. 전무출신(專務出身)은 공가의 몸이니 자기 개인문제 가지고 걱정할 것이 없으며 법만 갖추면 공의(公議)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바르지 못하면 그 자리를 앉으려는 것과 거짓으로 사양하려는 것은 다 정당한 심법(心法)이 아니다. 공의에 따라 하여야 하겠으면 하고, 물러나야 되겠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스승이 속에 있는 말과 하고 싶은 말 다 해줄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55. 8. 6)
【대산종사법문집 제3집 제7편 법훈 221. 천의에 맡기라】 말씀하시기를 『교단의 큰 일은 천의(天意)에 맡겨 해야지 어느 한두 사람이 들어서 좌지우지(左之右之)하여도 안되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일을 하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땐 천의에 맡겨라.』 (58. 10. 13)
【대산종사법문집 제3집 제7편 법훈 229. 공의대로 하라】 말씀하시기를 『교단의 모든 일을 공사(公事)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혹 일을 추진하면서 자기가 맡은 기관에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나의 말을 특명이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말하면 오히려 반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어떤 지시가 있으면 간부들은 공사를 거쳐 공의에 따르도록 하라. 그것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바라시는 바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다.』 (64. 5. 1)
【예전 제1 통례편 제16장 공중과 공용 2. 공중에 대한 법】 1. 개인 자신이 곧 공중의 한 분자임을 알아서, 모든 언동을 항상 공중에게 끼칠바 영향을 생각하여 행할 것이요
2. 어떠한 단체에 참가한 때에는, 단체의 공법(公法)을 철저히 지킬 것이요
3. 공중이 회집한 장소에서는 그 장내의 규율을 지키되, 시간을 엄수할 것이며, 좌석을 차서 있게 할 것이며, 사삿말과 질서 없는 행동으로 장내를 소란하게 하지 말 것이요
4.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회의 규칙을 엄수하고, 말은 언권을 얻어서 순서 있게 할 것이요
5. 공중을 상대하여 말할 때에는, 매양 더욱 경어를 쓸 것이요
6. 공중을 상대하여 이해(利害)를 가릴 경우에는 정당한 경위를 찾아서 처리하되, 항상 공중을 본위로 할 것이요
7.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에 당한 때에는, 비록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임무를 다 할 것이요
8. 공중 사업은 다소를 막론하고 힘 미치는대로 의무적으로 할 것이요
9. 공도(公道)에 헌신한 인물을 극진히 숭배할 것이요
10. 공중에게 미상한 일을 확언하지 말 것이요
11. 무슨 일이나 공중에게 이익될 일을 발견한 때에는 힘 미치는대로 미루지 말고 행할 것이니라.
【예전 예문편 제3부 교례예문 42. 예회 선서문】 <선서문> 우리는 다행히 이 대도 회상을 만나서 성불 제중의 대업을 한 가지 목적하온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은 결심과 지극한 원으로써 다음 조항을 선서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를 증명 하옵소서. 1.우리는 대종사님의 정법 아래 오로지 신앙을 바쳤으니 어떠한 역경 난경을 지낼지라도 영원히 이 마음을 퇴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 우리는 삼학의 바른 길을 찾았으니 어떠한 유혹과 마장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이 공부를 쉬지 아니하겠나이다. 3.우리는 사은의 근본 원리를 알았으니 어떠한 역경과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감사 생활을 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4. 우리는 무아봉공의 대의를 배웠으니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을 지라도 끝까지 이 공도에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5. 우리는 법문의 연원을 받았으니 그 법통을 호리도 문란히 아니하며, 종법사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하겠나이다. 6. 우리는 단체의 생명이 곧 규율인줄을 알았으니 그 궤도를 엄중히 준행하여 대중의 공법을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겠나이다. 7. 우리는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이 아닌 이치를 알았으니 어떠한 과오가 있는 때에는 진정으로써 참회하여 스스로 이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겠나이다. 8. 우리는 무량 중생을 널리 제도 하기로 발원하였으니, 항상 증애와 편착을 떠난 심경으로써 많은 대중을 원만히 다 포용하겠나이다.
위 내용은 【류성태(2008), 대종경 풀이 下, 297~299】,【원불교 대사전】,【원불교 용어사전】,【원불교 경전법문집】,【네이버 어학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