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5년 12월20일 노무현 대통령,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송위섭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보고회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구직자별로 특성화된 서비스,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 주요 선진화 사업을 6개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센터이용자가 크게 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향후 시범센터 성과모델의 확산과 발전으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노동부는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뒷받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5년 4월6일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품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민간부문의 발전을 지원하며, 지역 고용 네트워킹 활성화, 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화 방안을 세부사업별로 코드화(78개 과제)하여 추진계획을 마련,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6개 시범센터를 선정, 5월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매월 장관주재 시범센터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일선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객중심의 조직개편, 네트워킹 방식을 통한 사업추진 등 조직관리를 혁신하였다. 또한 고용서비스 콘텐츠를 확충하고 법, 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작업도 병행 추진하였다.
분야별 추진현황 노동부는 112개 전 센터를 동시에 선진화 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인적, 물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라 지역특성과 센터 규모 등을 감안해 6개 센터를 시범센터로 선정하여 성공모델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시범센터 기존인력의 30% 정도를 인근센터로부터 지원받아 취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 배치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예산, 인력, 사업 등을 설계하도록 했다. 지자체 등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사업 개발(지역협력팀), 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기업지원팀), 청년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직업진로지원팀) 등을위한 조직을 설치하고, 취업지원팀도 실업급여수급자, 일반구직자, 청년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팀제 등을 운영했다. 구인-구직정보, 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와 함께 지자체를 비롯하여 대학, 기업, 민간사업자, 유관기관, 지역 NGO 등 다양한 기관과 ‘지원협약’ 등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네트워킹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고용서비스 업무 혁신
1. 개인 특성별 맞춤서비스 제공 초기 상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일반구직자를 취업의욕·취업능력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가·나·다형)으로 분류하여 취업의욕과 취업능력이 높은 ‘가’형은 즉각적인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의욕은 높으나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나’형은 면접클리닉, 취업기술향상, 직업훈련상담을 통한 훈련기관 알선 등을 하였다. 취업의욕과 능력이 모두 떨어지는 ‘다’형은 적성검사 및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성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 파트너기관들과 연계하여 채무조정 대상자·고령자·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별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센터 직원들이 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채무조정 대상자 등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센터 직원이 매일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 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일괄 구직등록 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하루 8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전 센터에서 진행함으로써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예방하고 어려운 이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취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얻는 한편 집단상담 등 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로 유인·연결하였다. 부산 완월동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 ‘살림’, ‘부전현장상담센터’ 등 탈성매매 여성지원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 센터 직원이 매주 현장을 방문, 직업적성검사·구직기술 습득·직업가치관·직업정보 제공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방식의 취업지원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교도소 재소자 및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프로그램(동인천·대구·청주), 장애인 구직자 전담지원제를 운영(부산)하면서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입소문에 의해 장애인 구직자가 취업자가 대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동인천센터에서는 미혼모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에 고령구직자 등이 많은 점을 고려,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기술을 지도하는 ‘인절미 Day’(45세 이상 장년층), ‘자립고비 Day’(가정주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3. 기업대상 구인 및 노동관련 서비스 강화 센터를 통한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기업전담지원제 등을 운영하였다. 즉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 기업의 기본정보 및 채용계획을 파악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노동관계법, 고용보험 지원제도 등 기업활동 관련 노동분야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였다.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우량기업 DB 및 인력수급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구센터는 대구지역 기업(1600여개)의 인력수요 정보와 대학·훈련기관(130여개) 인력공급 정보를 연계하는 홈페이지(Goodjob.go.kr)를, 광주도 광주·전남북 지역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중 우량사업장 1000개소에 대한 우량기업 DB홈페이지(Kjgoodjob.go.kr)를 구축 운영하였다. 대구에서는 일선 노동행정을 기업에 대한 규제·감독 중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로 개편, 고용안정센터·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 등이 합동으로 ‘종합컨설팅팀’을 구성, 고용촉진장려금 이용 안내 및 노동관계법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학생·청년층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 강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고·대학생에 대한 직업심리검사, 직업진로지도 등을 확대하고, 진로탐색·직업체험·기업체 탐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대학·실업고 등과의 취업지원 협약이 2005년 12월 현재 125개로 대대적으로 확산되었다.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청·병무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및 수요자 ‘특성별 직업지도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5.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 유기적 연계 추진 그간 취업지원은 센터에서, 직업훈련은 관리과에서 각각 운영하던 것을 직업능력개발업무 담당팀을 센터로 이전, 취업지원과 직업훈련간 연계를 활성화하였다. 대구에서는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수요를 조사한 후, 훈련기관에 안내하여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개설, 지도하였으며, 부산에서는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훈련생 취업추천제도 및 훈련원 기술연수생 모집을 대행하여 기업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인프라 확충
1.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지역 고용촉진 시책 강구 노력 의무 부과 ▲ 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노사단체·대학 등의 지원 근거 마련 ▲고용정보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고용보험법도 개정해 지자체 등의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인정주기를 현행 2주에서 1~4주로 개선하고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제도화 하였다. 우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 실시, 민간사업자 등과의 협력 및 지원 근거 마련, 직업정보 제공사업 신고의무 완화 등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로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2006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실업인정제도 개선 2006년 1월부터 실업급여수급자의 실업인정 주기를 고객특성별로 유연화(2주 → 1~4주)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약상담+실업인정+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서(IAP) 수립+개인특성별 (맞춤)서비스’ 등 조기재취업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한다. 실업인정제도 개편을 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인식을 부정수급 억제대상에서 센터의 서비스 고객으로 전환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센터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3. 고용정보 전산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수요자 특성별 고용정보망과 고용정보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워크넷의 인지도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과 디자인을 개편하고, 청소년(youth.work.go.kr), 고령자(senior.work.go.kr), 아르바이트(alba.work.go.kr) 등 취약계층별로 고용정보망을 구축, 일자리·임금·자격·훈련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한다. 특성별 통합고용정보망을 2006년말까지 장애인·여성·중소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07년까지는 공공·민간부문을 망라한 ‘통합일자리정보망(Job-net)’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정보(Work-net)·고용보험(EI-net)·직업훈련(HRD-net) 등 관련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고용분야 사업성과 평가, 노동시장 동향 분석 및 인력수급 예측 등에 활용하는 ‘노동시장정보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는 구직자, 기업,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 수요자 특성별로 맞춤식 정보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독립시켜 별도 출연기관화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및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4.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원스톱 서비스 기반 구축 그간 고용관련 서비스를 고용안정센터·지자체·신용회복위·소상공인 지원센터·장애인공단·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각각 제공해왔는데 파트너십을 통해 취업·창업·자격지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5. 고용안정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혁신 업무프로세스 진단·개선, 센터의 팀제 정비·위임전결권 확대 등을 통하여 업무 및 인력운영 효율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고용안정센터에 협력기관 및 고객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증원 소요에 대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대도시 센터 등을 통폐합·대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한 전문상담요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개선하였다.
6.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확대 추진 노동부 워크넷(Work-net)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연계, 지역별 구인·구직 정보와 심리검사 프로그램 및 직업에 대한 자료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였다. 2005년 7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하여 2005년말까지 연계를 신청한 15개 시·도와의 연계를 완료하고, 기초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고용정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및 예산을 마련(2006년 100억)하고,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또는 지자체 컨소시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
7. 민간부문 고용서비스 기능 활성화 각 센터별로 민간 직업정보제공업체와 채용행사 후원, 홈페이지 홍보, 구인·구직 정보 공유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본부에서는 민관협력 활성화 및 민간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개정,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중)하는 한편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민간위탁 시범실시를 준비(2006년, 38억)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