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정호교수의 자유세상
책 [땅은 사유재산이다] 강의
* 1장. 한국의 땅은 사유재산인가
공짜같은 땅, 똥값이 된 땅값. 바로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땅주인의 입장에서는 기가막힌 사연이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가는 개인의 땅을 우습게 보고 있다.
시민 개인 간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지키고 있지만,
국가는 시민의 사유재산(땅)의 재산을 인정하거나 지켜주지 않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가 대표적 사례다.
1972~1974년 박정희 국사정권때 전국에 그린벨트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은 없었다.
김대중정권 때 해제를 시도만 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했지만
이도 행정부의 권력으로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
보상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면 정당한 값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린벨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등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정되었고, 전국에 산재돼 있다. 그 당시부터 개인의 땅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착취한 것이다. 현재의 정부도 땅주인을 죄인 취급하며, 투기꾼 취급하며 개인사유재산권을 착취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이 50년, 8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상태인 곳이 많고, 아무도 못쓰게 하고 있다.
국가는 지정돼 있는 땅을 공짜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미집행시설, 그린벨트 등을 허드레 땅, 허드레 용도로 그렇게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공짜니까 그렇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인이 있는데,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 같다.
왜? 그냥 지정하면 되니까.
사유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귀한 땅이 귀하게 쓰일려면 사유재산권이 잘 인정이되고 보장이 돼야 한다.
https://youtu.be/PYthCaWQDC4
김정호교수의 자유세상
* 2장. 부족할수록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라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유주의 권리
공유지의 비극
공동관리
배타적 이용권
부족할수록 사유재산으로 삼야야 한다.
부족할수록 사유재산으로 삼으려 한다.
희소하다는 개념,
관심이 많은 것,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희소해진다.
부족할수록, 희소할수록 사유재산권이 생길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된다.
https://youtu.be/IHGNVln7B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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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로나 공원,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것을 뜻한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주택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지난 2000년 일몰제가 도입됐고, 2020년 7월부터 일몰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