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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ㅇ (독립기업원칙) 정상가격은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해야 함
< 추 가 >
< 추 가 > |
□ 정상가격산출시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적용 원칙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