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31 일
건설교통부장관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관리구역으로 통합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는 국가가 보전.관리의무를 지는 공적 자원임을 명문화 함.
나. 체계적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신고시설이 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허가대상이 될 경우에는 허가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가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되어 있던 지하수보전구역을 지하수관리구역으로 통합하고, 지하수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이해당사자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바. 효율적인 지하수보전.관리를 위하여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화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오염원인자가 배상하도록 함.
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 공업등록업무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아.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