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인정기준의 차이
1. 병력 1) 협심증 : 흉통(2-10분) 2) 급성심근경색 : 극심한 흉통(30분이상)
2. 협착율 1) 협심증 : 20-50%사이 협착율 2) 급성심근경색 : 완전폐색 또는 70%이상 협착율
3. 증상 1) 협심증 : 쥐어짜는 느낌, 등산, 운동 중 발생, 휴식하면 감소. 2) 급성심근경색 : 호흡곤란, 실신, 심장근육괴사
* 협심증의 진단비 인정기준
1. 협심증(I20) -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흉부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일컫는 현상. - 심장근육의 허혈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
2. 협심증의 증상 - 흉부의 압박감 - 쥐어짜는 느낌이나 흉부 통증 - 잛게 1-2분, 길게 15분 이내
3. 협심증의 인정기준 1) 병력이 있을 것 - 흉골하부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수분 지속 - 등산시 흉통유발 - 휴식으로 감소.
2) 관상동맥조영술 상 협착율이 있을 것
3) 1개 이상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있을 것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4) 수술 : 진단비 확진으로 인정
* 급성심근경색의 진단비 인정기준
1. 급성심근경색(I21 ) 관상동맥내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형성된 혈전이 관상동맥혈관을 완전히 막아 심장근육으로 혈류가 완전차단되어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질환.
2. 급성심근경색의 증상 - 30분이상 극심한 통증 - 심장근육이 괴사 - 호흡곤란 - 구역감 -과도한 식은 땀 - 실신
3. 급성심근경색의 인정기준 1) 병력이 있을 것 - 극심한 통증 - 호흡곤란
2) 완전폐색 또는 70%이상 협착율이 있을 것
3) 검사 중 이상소견이 있을 것 -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4) 수술(스텐트삽입, 관상동맥우회술):진단비 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