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 예정자 및 하도급 공종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 등에 대하여 당초의 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며, 귀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계약문서,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42-724-707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