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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항공요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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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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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12. 13(목) 총 3매(본문2, 붙임 1) | |||
담당 부서 |
공항안전과 |
담당자 |
∙공항안전과장 김준연, 사무관 김세연, 주무관 임경택 ∙☎ (044)201-4354, (044)201-4352 | |
보 도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경량항공기 안전, 한걸음 더 나아간다. |
-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 제정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잇따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어, 활주로 등 시설에 대한 기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사고현황: 총25건(‘07년 6건, ’08년 2건, ‘09년 6건, ’10년 2건, ‘11년 7건, ’12년 2건)
ㅇ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우선 이번에 제정한 매뉴얼을 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한국경항공협회 및 대한스포츠항공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제정하는 매뉴얼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활주로 길이, 표면상태 등 기본적인 시설기준으로서 대부분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FAA 에서 인정
□ 국토해양부는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배포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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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김세연 사무관(☎ 044-201-43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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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주요내용 |
□ 활주로
ㅇ 활주로 길이는 해수면에서 이착륙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 착륙거리(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종별 착륙거리를 말함)의 2배 또는 275m중 긴 것을 적용
ㅇ 활주로 안전구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최소 10m 이상, 각 활주로의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ㅇ 활주로 보호구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16m,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1km되는 지점에서 폭 45m로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
(단위:m)
< 그림. 활주로 안전구역(RSA) 및 보호구역(RPZ) 단면도 >
□ 유도로
ㅇ 유도로에는 비행안전 안전 확보를 위해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10m 이상의 유도로 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 풍향지시기
ㅇ 풍향지시기는 공중에서 잘 보이고 대표 풍향과 풍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