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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양산 호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위치: 경남 양산시 호계동 ~ 경남 양산시 호계동 양산천(국가) 합류점
사업규모 및 계획: 연장 3.93 km, 면적 101,236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제2호 자목 하천기본계획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경상남도 / 경상남도
평가서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교육평가원)
시설 세부 규모
제방 및 호안:
축제: 708 m (4개 지구)
보축: 117 m (2개 지구)
고호: 89 m (1개 지구)
교량: 총 18개소 (존치 12개소, 재가설 6개소, 철거 1개소)
보: 총 1개소 (이설 1개소)
낙차공: 총 12개소 (존치 3개소, 재가설 9개소, 철거 2개소)
어도: 총 15개소 (신설 15개소)
2. 세부 협의 내용
총괄 사항
본 사업은 호계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사 및 운영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향후 상기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청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하천의 기본계획은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이·치수 목적과 아울러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으로의 보전·복원 등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의 고유성·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문헌조사 시 법적보호종(황조롱이, 큰소쩍새)과 생물상이 확인된 바, 동·식물상과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호계천 시점부는 사업구간과 약 200m 이격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위치하는 바,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환경과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하는 등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반영해야 합니다.
계획빈도를 100년으로 설정하여 사업구간 전 구간에 걸쳐 축제·보축 및 교량 재가설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하천규모·인근 토지이용계획·재해이력·주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방 및 호안 조성 시 현지여건 및 매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해야 합니다.
기존 제방(호안)이 대부분 석축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바, 호안은 유속, 소류력, 하천형상 등 하천의 수리적 특성을 검토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식생 침투가 용이한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석축쌓기, 옹벽 및 게비온 등 인공적인 호안 공법은 지양하고, 완경사 '자연식생 유입형 호안공법'을 사용)
하천구조물(보, 낙차공 등)은 하천의 연속성 및 수생 생물의 이동에 장애를 주는 요소이므로 기존의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시설물은 철거해야 하며,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의 특성 및 현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형 어도로 대체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천유지용수 확보 등으로 불가피하게 존치(재가설 포함)되는 경우에는 유속 흐름, 서식 어류의 특성 및 현상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해 최대한 완경사의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생태하천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획유역 중 복개구간이나 콘크리트 하상으로 정비되어 있는 구간이 있을 경우 상기적 측면에서 건전한 하천기능 회복을 위하여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으로 경관 변화가 예상되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공법 도입, 친환경적 재료·형태 및 색채 선정 등을 통하여 경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o.0+47~No.1+48구간의 홍수방어벽은 생태계연결성 및 경관 영향을 유발하므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관적 위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계획(규모, 색채, 재질, 명식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라. 수환경의 보전
공사 및 운영 시 토사유출,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우기시 공사 지양, 구간별 공사 시행, 가물막이 및 오탁방지망 설치 등
인근 도로, 주거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 마련 등
유류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방제장비(유흡착포 등)는 현장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
계획홍수위 대비 현재제방고가 부족하지 않은 구간의 축제 및 보축계획은 재해이력 및 주민요구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수립
교량 노면으로부터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차량의 전복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량 재가설 계획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설치 시 교각은 가능한 수로 밖에 설치하고 육상형 배수관을 설치하여 초기우수의 하천 직유입을 배제하거나 별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적용
본 사업의 수질오염배출량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위유역: 낙본L
완공년도: '17
대상물질 BOD: 배출부하량 계 0.00 kg/일 (점 -, 비점 0.00)
대상물질 T-P: 배출부하량 계 0.000 kg/일 (점 -, 비점 0.000)
비고: 점·비점 삭감계획 없음
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하천의 공간 환경 구분(보전, 복원, 친수구역)은 대상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적 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호계천 계획구간 내 공상, 상기 및 주거지 밀집구간을 복원지구로 설정한 바, 하천법 시행령 제49조의 복원지구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에 배치되는 주민 휴게공간 등의 계획 수립은 지양해야 합니다.
보전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은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원형 또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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