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등의 규정을 잘 활용하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 빠진 영수증을 꼼꼼히 다시 챙긴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당해 경비에 대해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며, 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빠진 영수증을 꼼꼼히 다시 챙긴다.
경비 중 5만원 초과분은 간이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출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 계산서를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본래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니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빠뜨리지 않는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다.
▶ 감가상각을 적절히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개인용도로 사용분 주의
대표자 등의 개인용도 사용분(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비용계상을 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이 과다할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용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처음부터 제외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액을 ,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4년 또는 7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자.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로부터 기인하는데, 소득세는8%에서 3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 이를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수익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오히려 법인의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출처 : "가장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