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파문이 김포시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다. 26일 김포시등에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의원을 포함해 80여명 이상의 김포시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들중 일부는 농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년간 일정기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농업종사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시장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졌다며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A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3천여평의 논에 대한 직불금을 받아왔다. A씨는 "수용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 직불금을 받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 된다고 해 받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소작인에게 전달했다"며 "양심에 위반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백여만원의 직불금을 받은것으로 알려진 B씨는 "농지 인근에 살면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어 남들처럼 부정수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곶면의 논에대한 직불금을 받아온 시의원 C씨는 "경운기와 이앙기등을 갖추고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며 비료대금 영수증등 관련 서류도 갖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무원 D씨는 "상속재산이 많아 직불금을 받은것은 사실"이라며 "투기를 위한게 아니라면 돈을 받았느냐만 따질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양도세법등 관련법의 잘못된 적용도 원인"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포 경실련은 이와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시와 시의회가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한뒤 위법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60가마의 쌀을 소작료가 아닌 품삯으로 줬다는 강경구 시장의 해명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과 근거를 밝힐것을 요구하고 김포시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과 관련된 진상파악활동을 시작할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의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받은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부정수령인지의 여부는 더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잘못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
첫댓글 위 사안에 대해서는 수요일 광우병저지대책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