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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채탕감 및 회생 가능성 무상 진단 범위 | |
일반 사항 | - 정관 회사연혁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지점)법인등기부등본(본점,지점)주주명부, 회사소개서(카달로그 등)회사의 제품설명서 주요 임원의 이력서 각종 규정(취업, 인사, 급여, 상벌 등) 등 분석 |
재무 자료 | - 과거 5년간의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최근결산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아래의 부속명세서, 채무현황 및 담보제공내역 분석 |
세무 자료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과거 5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 최근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통지 및 납부 내역 종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자료 등 |
기타 자료 | - 회사가 파산절차의 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소송 및 클레임 자료 및 향후 사업계획서 등 |
ㅇ 회생 가능성 무상 진단 범위
4.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기업의 부채탕감과 기업회생이 시급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ㅇ 우선지원 대상
- 공장 또는 부동산 자산 보유 기업 (가점 10점)
- 이자보상비율 1.0 이하 기업 (가점 10점)
- 3년 연속 영업이익 발생 기업 (가점 10점)
- 혁신형(벤처/기술/경영) 중소기업(가점 10점)
-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중소기업(가점 20점, 피해사례 제출 필)
- (사)한국기술개발협회 정회원 (가점 20점)
-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회원(가점 20점)
* 가점 한도 기준 : 최대 30점까지
5. 선정방법 (평가기준)
ㅇ 지원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 접수 금일~ 선착순 수시접수 | ➡ |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 매칭 (접수후 3일이내) | ➡ | 무상진단 (매칭후 3일이내) | ➡ | 진달결과 통보 |
- 모든 평가(진단)는 협회에서 위촉한 수행기관의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 또는 연락하여 진행
- 일괄 평가방식이 아닌, 선착순 개별 평가(진단) 방식으로 진행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금일 ~ 선착순 수시접수’
ㅇ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파일명은 “부채탕감맞춤컨설팅지원신청서_신청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② 가점사항 증명서류
- 본 공고 우선지원 대상 기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제출)
http://www.kotera.or.kr →‘알림마당’→‘협회상시지원사업’→
‘2018년 중소기업 부채탕감 특별맞춤 컨설팅지원사업 계획 공고’→ 지원양식(HWP파일)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info@kotera.or.kr)로 지원 신청서 송부
ㅇ 신청접수 후, 24시간 이내 접수 확인 메일이 전송되니, 신청 후 접수 확인 메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유선을 통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02-572-8520)를 통한 전화 상담 가능
7.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부채탕감 및 기업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무상으로 진단하고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일 뿐, 협회에서 직접 기업회생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
ㅇ 평가(진단)을 통과하여 수임계약 가능 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수임료 등의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함
(수입계약은, 협회에서 위촉한 합동법률사무소(수행기관)와 체결함)
8. 문의처
지 원 기 관 | 연 락 처 |
(사)한국기술개발협회 | 경영지원본부 / 02-572-8520 info@kotera.or.kr 황시훈 선임연구원 |
수 행 기 관 | 연 락 처 |
(사)한국기술개발협회 기업회생 솔루션위원단 | 협회 사무국 / 02-572-8520 edu@kotera.or.kr 전담 전문위원 |
2018년도 중소기업 부채탕감 특별맞춤 컨설팅 지원신청서.hwp
2018년도 중소기업 부채탕감 특별맞춤 컨설팅사업 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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