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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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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영화/책 KRIGEN(2015) (영화) 리뷰 (5) -끝-
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추천 5 조회 341 16.06.24 01:19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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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24 02:13

    첫댓글 감사합니다

  • 16.06.24 06:12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휘관이고 결정권자라면 확인은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속에 민간인이나 어린이들도 있으니까요.. 만약 그런 교전규칙없이 생존이 우선이니까 작전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상한다고해도 면죄부를 줄수는 없을듯합니다 아메리칸스나이퍼에서도 꼬마가 자살폭탄을 나른다해서 모든 꼬마를 죽이면 안되는것처럼요..

  • 16.06.24 06:16

    통신장교의 진술이 나중에 영화의 반전을 가져오긴 하지만.. 앞서 영화를 보면서 판단을 내릴 관객들에겐 정작 그가 6군에서 섬광을 본걸 중대장에게 말하는건 안보여주었으니.. 헷갈리게 하는 영화적 연출인가 싶네요.. 만약 통신장교의 증언이 사실이였다면 그는 정말 무죄가 맞는거고 무고한 민간인이 죽은게 아니라 잠재적 테터리스트들이 죽은거겠져..

  • 작성자 16.06.24 07:09

    좋은 감상평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리뷰를 쓴것도 독자분들이 딜레마에 대해 고민해보고, 토론하고,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좋은 감상평 감사합니다

  • 16.06.24 07:01

    일단 모든 리뷰에 추천 눌렀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를 생각하게 하는 너무 좋은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16.06.24 07:13

    감상평에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지요 론서바이버에서도
    적대적민간인을 죽일 것이냐 말것이냐
    격렬히 토론을 하다가
    교전수칙에 의해 민간인을 살려주죠
    결국 그 결과 네이비씰 정찰팀은 전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냐? 단지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것이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쏴죽였어야 했다고 생각할겁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중심의 행동이 나중에는 내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16.06.24 07:14

    전쟁중에 정의를 ........음
    내 목숨이 우선 아닐까요(내 동료 포함 ) .
    어떻게든 살아야죠...
    장편의 영화 잘봤습니다 ^^

  • 작성자 16.06.24 09:55

    검사가 지적하듯이 교전상황이라는 이유로 계속 합리화 한다면 우리가 원치않는 곳에 도달하게 되겠죠 ^^
    좋은 감상평 감사합니다

  • 16.06.24 08:41

    나라를 위해 아니 아프카니스탄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이 왔다닷다하는곳에서 살아오면 왜?라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현실. 무죄판결 받았다하더라도 도라우마에 시달리는 시간에 ....그들이 잊고 싶어 한모금의 약을 손에 대는......
    수고 햐셨습니다^^

  • 작성자 16.06.24 09:57

    전쟁터에서의 생사
    본국 재판정에서 유 무죄의 갈림길
    주인공은 그 어디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벼랑에 서게되지요

    PTSD에 시달리는 군인들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감상평 감사합니다

  • 16.06.24 10:16

    목숨이 걸린 격전을 치른 군인을 향해서 , 이 영화의 검사처럼 대한다면, 난 저 검사를 기필코 언젠가 죽여버리겠어.

  • 이런게 민간에선 과잉방어 논란이죠. 저는 쭉 보다가 법리적인 해석이 과연 옳은가와 현장 대처란 현실이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끝없이 적용 된다 생각 합니다. 이게 남 이야기만은 아닌게 교전수칙 지키다가 당한 연평해전도 있구 내 집에 쳐들어 온 도둑, 강도들과의 교전에도 보면서 적용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앞으로 어려워 질 시기에 우리집 담 넘어 들어 올 다른 집 가장이나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 생각도 해 봤구, 내가 그리 되면 나도 그리 할까까지 생각이 확장 되는군요.

  • 작성자 16.06.26 12:54

    감상평에 감사드립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본인의 생존이 우선하는게 본능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또 제도적 측면에서의 통제와 충돌하는 면은 영원한 딜레마 같습니다

    안데스산맥 생존자들도 극한속에서 인육을 먹고살았으니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6.26 12:58

    감상평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에 전쟁법교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네바 협정이나 민간인보호 의료시설 인력보호 등에 관한교육은 장교들에게나 가르치는 정도이고 그나마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서 2시간 정도였습니다...안타깝죠..
    심지어 요즘 장교들도 자신에게 즉결처분권이 있는거로 착각하는데 이에 대한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결처분하는순간 본인이 살인죄로 기소되는데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 작성자 16.06.27 12:14

    @천군만마(서울) 말씀하신 교전수칙은 작계시행단계와 준칙만 있고 전쟁법준수나 관련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전시교육시 전쟁법교육이 전시교육에 반영되어있기는 하지만 시행책임은 각급부대 법무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론상 구속력있느냐 법령이 아니지 않느냐? 하신 질문의 경우 답변드리자면 대한민국정부가 맺은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제네바 협정 1,2의정서, 적십자협약은 법률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위반시 전쟁범죄로 처벌됩니다

  • 작성자 16.06.27 12:36

    @천군만마(서울) 전세규는 중대급 지휘관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평시에 중대예하 간부들에게 교육하는건 중대지휘관의 책임이죠 보통 선임소대장은 중대장유고를 대비해 전세규를 숙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중대급이 대대를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 상급부대의 의도는 무엇인지가 전세규에 다나와있기에 평시훈련도 이의 검증에 촛점을 맞추어 움직입니다
    통신두절시 조치의 경우에는 현장 지휘자의 판단에 중심을 두는데 결과에 따른 책임은 명령을 내린자가 지게됩니다
    명백한 적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발포하는거지요
    항복한 포로나 부상자, 민간인을 앞에 두고 우왕자왕하다가 전멸할일은 없을 듯합니다

  • 작성자 16.06.27 12:39

    @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아 참고로 민간인이 정규군의 표지나 복장을 입지않고 무기를 들면 그순간부터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되기에 국제협약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잡혀도 즉결처형되도 할말이 없습니다
    게릴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베트남전의 VC(NVA말고)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작성자 16.07.05 17:28

    @천군만마(서울) 천군만마님 6.30부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쟁법 교육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과교육에 반영이 될 것같습니다(질은 어떨지...)
    병,부사관,장교 모두 교육이 의무화 될테니 지켜봐야겠습니다^^

  • 16.06.24 14:07

    긴 리뷰 잘 봤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던지느라 자세히 길게 이어가신 듯 한데 너무 길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설 1초후를 읽고 느꼈던 기분과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지금이야 머리로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남아야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아마도 생존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ㅠㅠ

  • 작성자 16.06.26 12:58

    감상평에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주제를 자세히 담으려다보니 글의 호흡이 길어졌내요
    고견감사드립니다^^

  • 16.06.24 21:19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하나 또 재미난거 소개해야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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