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을 한다고 모두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을 해야 하는지 공탁금은 얼마인지는 가처분 서류를 접수할 때에 담당자가 말해줍니다. 담당부서는 법원의 민사신청과 입니다.
첨부서류는 가처분을 해야 하는 근거원인과 가처분을 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내용증명으로 보낸 최고장과 등록세(가처분금액의 0.24%)납부영수증 등입니다. 경매관련 자료실에 대법원 양식과 경매교재에 있는 작성 예를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은 현금공탁이 원칙인데 가처분권자의 신용이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이 안 좋으면 현금공탁 신용이나 재산이 있으면 보증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매에서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아니고 세입자의 명도문제라서 현금공탁이라고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한 월세 부분에 대한 보증이라서 공탁금을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즉 법원경매로 낙찰 받은 낙찰자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명도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서류상 권원이 있고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탁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법원에서 정하겠지만.....
경매에서 명도소송 대상이 되기 전에 잔금납부 후 6월 이전에 인도명령을 받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댓글 답변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