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숯이나 활성탄 식용목적 허위과대광고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이나 활성탄을 식용으로 승인됐다고 판매하거나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판매
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숯은 현재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때의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의약품으로 허가됐거나 여
과보조제 등의 공정상 필요한 제한된 용도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숯은 식용의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의 경우도 제조공정상 탈색, 탈취(여과보
조)의 목적으로만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섭취를 목적으로 사용·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
다.
금번 단속은 최근 인터넷이나 한약전문시장, 소위 건강식품판매점 등에서 숯이 신비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시된 것으로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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