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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금감원)
주요 내용
□ (개요) ‘22년 중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전년(61건) 대비 6.6% 증가)
□(주요유형) ‘22년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를 강조, 아트테크·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빙자,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유형이 다수 발생
□(대응요령)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 경찰 등에 신속하게 신고
< 유사수신 행위 Checklist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원금보장・고수익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➊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
❷ 사업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성과없이 유망한 전망만을 제시
➌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재정거래, 마진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
➍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연락처(카톡)만 기재
➎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업 진행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
➏ 사업설명회에 노인, 부녀자 등 50대 이상 장·노년층 위주 참석
➐ 문자, 메신저,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투자권유
➑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
I 개요
□‘22년 중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전년(61건) 대비 6.6% 증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전년 대비 증가*
* (가상자산) ‘21년 31건 → ’22년 20건 / (부동산 등 일반사업) ‘21년 10건 → ’22년 24건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건)
II 22년 중 주요 유사수신 유형
◈ 안전자산 투자,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 강조
◈ 아트테크, 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유혹
◈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 투자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
안전자산 투자,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 강조
피해사례
□A씨는 유튜브를 통해 ㅇㅇ골드라는 업체에서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하여 하루에 최소 2%의 수익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동 업체에 연락
◦ 업체(ㅇㅇ골드) 담당자는 금 거래소의 국가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하며 투자자 유혹
◦ A씨는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1,5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투자 후 사기가 의심되어 ㅇㅇ골드 측에 투자금 출금요청을 하였으나
◦ 해당 업체는 전산오류를 핑계로 출금을 미루다가 출금 지연으로 A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
피해사례 2
□B씨는 농작물 재배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만기(3년)에 원금 전액을 돌려주며
◦ 투자원금 3,000만원에 대해 △△보증금융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내용의 유사수신업자의 광고를 보고 투자금 3,000만원을 송금
◦ B씨는 투자금 입금 이후 사기를 의심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위약금 등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20% 이상을 차감하고 반환하겠다고 함에 따라 B씨는 금감원에 유사수신으로 동 피해내용을 신고
가. 영업방식
□유사수신업자는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하여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금(金) 등의 안전자산* 투자 혹은 보증능력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 투자 유도
* 금 혹은 고유가를 틈탄 원유 관련상품 투자를 빙자
** 인허가받은 금융회사 상호를 내세우고 지급보증서 실물을 투자자들에게 제시
◦또한,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되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나. 소비자 취약점
□(안전자산 투자로 가장) 유사수신업자는 손실에 민감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금 등 안전자산 투자*를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
* (예)금·원유 등의 국가 간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한 ‘무위험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
◦유사수신업자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 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금 편취·잠적
*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실제 금 등 시세가 반영되어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서 등을 통한 투자자 기망) 허위 보증업자는 유사수신업자와 결탁하여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처럼 위장하고 지급보증서를 발행·교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
* 동 업자들이 제시하는 지급보증서는 정식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어 투자자가 정식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
◦이들은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홈페이지를 사용하고 보증능력이 없음에도 지급보증을 약속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보증수수료를 이중으로 편취
◦또한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 등을 사칭하는 사례도 다수
[소비자 유의사항]
◈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지급보증업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 혹은 지급보증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 금감원, 특허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하여 협약체결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2 아트테크, 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유혹
피해사례
□C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씨로부터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아트테크)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는 설명자료를 받음
◦ ◆씨가 준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상품은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에 대한세율이 낮으며 운용기간(1년)이 짧아 유동성이 확보된다고 광고
◦ C씨는 해당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첫 2개월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업체는 3개월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가. 영업방식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자에게 생소한 아트테크 혹은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하여 확정수익 제공,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
*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대체 불가능한 토큰)
◦아트테크 등의 경우 업자들이 본인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PB*영업을 가장하거나
* Private Banking : 은행의 고액 예금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컨설팅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나. 소비자 취약점
□(신기술 관련 사업내용 등 확인 곤란) 유사수신업자는 미술품 판매·대여·전시,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수취 등으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나
◦신종·신기술 사업의 특성 상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투자여부, 투자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창출 가능여부 등을 검증하기 곤란하며
- 투자자 모집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나 투자 이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
*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며 잠적·폐업
소비자 유의사항]
◈ 생소한 신사업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투자 전 구체적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 지인 인맥 등을 통해 원금보장·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자 의심
3.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 투자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
피해사례
□E씨는 □□□ 라는 업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 거래를 통하여 4개월 후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영상 시청
◦ E씨는 수익률 및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업체의 계좌로 투자금 300만원을 송금
◦ 투자금 입금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업체 측에서 수익금을 입금해주지 않아 E씨는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
가. 영업방식
□재태크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채널에 대한 관심 증가에 편승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하여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
* ㅁㅁ경제TV 등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상호·명칭 사용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홍보영상에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고
-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 등을 허위로 제작·게시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 후 잠적
□또한,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부업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나. 소비자 취약점
□(온라인 특성 악용) 유사수신업자는 유튜브 등 동영상채널의 특징*을 악용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금감원 등에 신고되는 경우 게시된 영상, 광고를 삭제하고 잠적한 후 다시 광고를 게시하는 등 유사수신행위 지속
* 동영상 매체 특성 상 인터넷·지면광고 등에 비해 허위의 투자성공 사례 인터뷰 등 허위 광고내용에 투자자들이 더 쉽게 현혹될 위험
[소비자 유의사항]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투자성공사례에 현혹되어 유사수신업자와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시 ‘제도권 금융회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III 유사수신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
◦특히, 유사수신업자는 비상장 주식의 상장, 금·원유 관련 파생상품 투자, 가상자산 채굴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
◦또한 업자가 제공하는 공증,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투자사기를 의심
※ 업체가 투자자 및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
나.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다.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즉시 신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Checklist 참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IV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고 신종 사기수법 발생 및 피해확산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유사수신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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