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내 낚시행위, 선박관광 금지하라
올해 4월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일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남방큰돌고래들은 여전히 인간 활동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가까운 연안에 지어지는 연안풍력발전단지, 해군기지, 항만 확장, 연안 매립 등 연안난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과도한 선박관광으로 인해 돌고래들의 먹이활동과 휴식, 육아 등을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선박 충돌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등지느러미 훼손 사건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폐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문제와 함께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보호종 돌고래들이 낚싯줄과 낚싯바늘에 걸려 꼬리지느러미 등 신체를 훼손당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해양생물보호구역 내에서만이라도 낚시와 선박관광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제주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훼손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훼손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핫핑크돌핀스·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돌핀맨)은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측에 지난 9월 18일 공개질의서를 보내 남방큰돌고래 낚싯줄 얽힘 피해 방지 대책 마련과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기재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보호 대책 추진을 자꾸 미루고 있다. 제주도는 한편으로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려 하면서도 이들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연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돌고래들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낚시와 선박관광 금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는 1,750명이 서명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내 낚시행위, 선박관광 금지 요청 서명지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서명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동물들이 살기 좋은 곳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간의 유희와 다른 생물들의 목숨을 한 저울에서 재렵니까. 언제까지 인간의 욕구를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겁니까.”
“돌고래 좀 가만 놔둬요”
“돌고래의 삶터를 지켜 줍시다. 동물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바당은 돌고래의 집! 남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지 말라!!”
“귀한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이 변하리라 믿어요”
서명지에 사람들이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적어 내려간 소망들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제주도지사가 많은 이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해양생물보호구역 내 낚시행위와 선박관광을 금지하기를 바란다.
2025년 12월 1일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