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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검찰의 40건 무더기 기소에 대해 “장애 운동 탄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검찰의 40건 무더기 기소에 대해 “장애 운동 탄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전장연이 진행한 지하철 승강장 시위, 거리행진,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서의 권리 외침에서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40여 건의 사건을 병합해 형사 기소한 상태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 더불어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필수적인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장애인 권리 투쟁을 억압하는 부당한 탄압’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규탄과 함께 앞으로도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외쳤다.
이날 첫 재판을 앞둔 당사자인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며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다”면서 “23년 동안 재판을 33차례 받았고, 이번에는 40건으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이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머물며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된 권리를 짓밟히고 싶지 않다. 검찰이 1만건을 기소하든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한 집회를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지만,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기소”라면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단순한 교통 방해나 불편은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대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평화적 집회는 민주사회에서 수용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면서 “변호인단은 기소에 맞서 박경석 대표와 끝까지 함께 싸워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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