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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절기 상 춘분이라고 하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춘분이후로는 봄을 준비하는 손길이 더욱 바빠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건설업체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며, 공사업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건산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 정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생긴 명칭이며, 기존 전문건설업 면허인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취득은 대업종에 대하여 준비하는게 아닌 대업종에 포함되는 주력분야에 대해 업종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각 면허별로 등록기준에 따라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토공사업을 취득하게 되면 건설업 등록증 상 보유한 면허의 명칭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이러한 식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신규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건산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과 대업종 특례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게 중요하며, 각 주력분야 등록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와 과정을 다음의 순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1개 업종만 등록하려는 경우.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1개 업종만 등록하려는 경우.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3종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1개 업종에 대해서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각 면허별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 기술자 등의 사항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1-1. 토공사 등록기준 :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1-2. 포장공사 등록기준 : 기술인력 3명 이상,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1-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기준 :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위의 3개 주력분야 중 1개 업종의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나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때문에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1개 업종 이상의 공사업 면허(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업종 특례 적용은 다음 항목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2개 업종 이상 등록하려는 경우.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2개 업종 이상 등록하려는 경우.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2개 이상의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되는 1개 업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1개 업종의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대업종특례 적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1.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포장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명 필요.
2-2.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2-3.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토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2-4.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2-5.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토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 필요.
2-6.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서 포장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명 필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같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의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는 자본금에 대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추가적인 자본금은 필요없고, 기술인력은 1명이 중복인정되어 해당 주력분야의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1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모든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과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대업종 명칭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는 "각 주력분야 명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재무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어야하는지 등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같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또다른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합니다.
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기술인력.
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기술인력.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모든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4-1. 주력분야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2.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2개의 항목에 대한 각각의 기술인력 요건에 충족되어 총 3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 총 3명 이상 기술인력 필요)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최소 1명 이상.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최소 2명 이상.
4-3.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ㄷ.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대업종 특례가 적용되어 같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또다른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1명의 기술인력은 중복인정됩니다.
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공제조합 예치.
5.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공제조합 예치.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모든 주력분야 공사업 면허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에서 1개 업종의 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조합 예치사항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 자본금의 일부(2025년 3월 20일 기준 약 5,022만원)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업체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는 관할 시, 구청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해두었던 금액이 그대로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업 신청 전 공제조합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약 5,022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업종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면서 공제조합 합에 추가적인 출자 예치도 필요없습니다.
6.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사무실.
6.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사무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취득은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무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내용은 없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건축법 상 적합한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건산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 정리"라는 제목으로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그리고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록에 대해 준비하는 경우 읽어보시고 참고하면 좋을 등록기준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업종 특례 적용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있는 내용 중 제출자료는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
하지만 위의 작성된 내용인 등록기준만을 확인하고 면허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각 지역 접수 담당자에 따라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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