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에 해당하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본 대업종 안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업종으로 통합이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해졌으므로, 주력분야로 두가지 업종을 모두 선택하여 등록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자본금이 들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업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의 선택 갯수와 관계없이 한번만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 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기때문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이라 함은, 기술자 보유 능력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취득하려는 업종별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이 때, 두가지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 1인은,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근로 자격으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우리 회사에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되니, 하기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가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
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네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