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2 세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과정에서
먼저 규약을 제정하여 그 규약에 의해 선거를 치러 대표와 회장을 선출하고.....
부영은 입주민과 협의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차인이 남아있는 .....혼재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가 구성되어있으면 그 대표회와 먼저 협의한 후
입주자대표회와 함께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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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
입주자 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전단).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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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제정 요구를 30 일 이내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월 미만의 규약제정의 지연은 50 만원
1 개월 이상의.... 지연은 과태료 100 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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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함)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 8.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설 2021. 8. 10.>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 원,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제3항 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및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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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과태료의 다소 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취지는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환 후 규약제정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정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규약제정의 과정에서 임차인과 또는 입주자와 협의하여 라는 의미는
임차인 또는 입주자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의미이며
과정에 대해 까다롭게 이래라 저래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음에도.... 제정위원 등의 모호한 사족을 달아
규약제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다.
http://www.jay.or.kr/ab-2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