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구하기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박승희의원 대표발의로 공직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해 국민적 논란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는 이재명의 1심 유죄 선고를 2심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재명의 '면죄부입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죄 법이 살아있는데도 이재명은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일삼다가 징역형까지 받았는데 이를 없애면 좌파들의 장기인 선전 선동에 능란한 민주당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국민들을 현혹할 것이다.
민주당이 당선무효형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자는 이유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1, 기본은 10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벌금, 2, 감경(減輕)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벌금(죄를 인정하고 반성) 3, 가중(加重)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벌금(죄를 부인하고 사법농단한 이재명에 해당)
민주당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2심에서 벌금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發想)으로 벌금 1천만으로 높여 면죄부를 받으면 다른 사건은 대선 전까지 재판 지연작전을 펼쳐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망상(望想)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벌금 100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높이면 대법원 양형기준도 따라서 높일 수밖에 없다. 가중 처벌을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기준 가중기준액을 높이면 민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 범죄자들의 도피행각을 두고 볼 사법부가 아니다.
밤새 꾀를낸 것이 죽을 꾀를 낸다
민주당이 잔머리를 굴려 다수의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다 해도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윤대통령이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도록 개정한 선거법을 공포겠나.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다. 이재명이 쇠심줄처럼 질긴 데는 감옥에 들어가면 대권은 고사하고 햇볕 보기 어려울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변호사인 이재명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