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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축산팀 | 과 장 이상혁 사무관 김기홍 | 044-201-2371 044-201-2379 |
농협경제지주 | 축산자원부 | 부 장 함혜영 팀 장 이정훈 | 02-2080-6700 02-2080-6691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후 |
합 계 | 136,291 | 119,608 | 104,263 | 870,393 |
보 조 | 94,309 | 81,326 | 81,839 | 657,175 |
융 자 | 41,982 | 38,282 | 22,424 | 213,218 |
내역사업명 | 기금 보조 | 지방비 | 기금 융자 | 자부담 | 융자조건 | |
· 조사료 생산 | 사일리지 제조비 | 30 | 60 | - | 10 | - |
종자·볏짚 처리비 | 30 | - | - | 70 | - | |
초지조성 (보완) | 50 | - | 50 | -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 |
경영체 기계·장비 | 10 | 30 | 30 | 30 |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
· 기계·장비 | 농가 | - | - | 80 | 20 |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 가공·유통시설 | 30 | 30 | - | 40 | - |
조사료 품질관리 | 50 | 50 | - | - | - |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 - | 100 | -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
· 조사료 공급 활성화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 30∼40 | - | - | 60∼70 | - |
교육·홍보 | 100 | - | - | - | - | |
· 전문단지 조성 | 사일리지제조 | 50 | 40 | - | 10 | |
종자구입 | 40 | - | - | 60 | ||
기계·장비 | 20 | 30 | 30 | 20 |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
퇴·액비 | 40 | 60 | - | - | ||
입모중파종 | 30 | 30 | - | 40 | ||
·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 | 초지조성(신규) | 50 | - | 50 | -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
초지조성 부담금 | 40 | 30 | - | 30 | ||
컨설팅 | 40 | 30 | - | 30 | ||
기계·장비 | 10 | 30 | 30 | 30 |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
교육홍보 | 100 | - | - | - | ||
기반시설 | - | - | 80 | 20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경영체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에 지원예산 신청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
구 분 | 대 상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장거리운송비 | 단체, 경영체 등 | 타 시·군 50㎞ 이상 유통 | 50㎞∼100㎞미만실운송비의 40% 100㎞이상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
생산구축비 | 단체, 경영체 등 |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100㎞ 이상 유통 | 5원/kg |
유통촉진비 | TMR 업체 |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 10원/kg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축·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 종자공급 체계도 > |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 ||||||||||||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 ||||||||||||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 ||||||||||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 |||||||||||
사업대상자 | ||||||||||||
등 급 | 경사도 | 유효토심 | 자갈함량 | 토성 |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 ·군) |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 |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시·도(시·군) |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 |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 준 | 비 고 | |
부터 | 까지 | |||
· 초 지 - 조성및보완 | 보조금교부일 | 5년 |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 ·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 보조금교부일 | 5년 (트렉터 8년) | 양도 | |
·가공·유통시설 | 보조금교부일 |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담보·양도 |
보고 사항 | 보고기한 | 보고기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 사업 다음연도 1월 | 시·도, 농협경제지주 |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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