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든 의방이든 의경이나 전경이든
핸드폰 쓰는 훌들은 특히나 더 관심갖고 읽어봐주라.
오늘 정기휴가를 나와서 핸드폰 일시정지를 풀고 놀아볼까 하고
가까운 대리점을 찾았는데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의견 좀 내주시지요.
본문은 SKT 사이버 민원실에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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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부터 sk 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제가 2006년 5월 4일자로 군입대를 하게 되어서 장기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외박이나 휴가를 나올때마다 잠시 풀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제가 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920490489&cp=nv
바로 이 기사인데요.
기사 중간에 보시면
또 시행일 현재 이미 군 입대로 인한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감면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도 당연히 요금감면 혜택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정기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자마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사실 확인서- 를 출력 한 뒤에
안산 중앙역 부근에 있는 안산직영대리점 t world 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답변은 안된다 였습니다.
근거를 물어보니 그런 내용을 지시 받은적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요금제나 근거등을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은 채 말이죠.
너무나 황당하고 불쾌한 나머지 가까운 pc방을 찾아 관련기사 내용을 출력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다른분께서 10 여분간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연락하시더니
2007년 4월 1일 이후로 입대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sk 내부망에 떠 있는 공지사항을 직접보여주시면서
고객께서는 2007년 4월 1일 이전인 2006년 5월에 입대하셨기 때문에
감면 혜택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공지에는 2007년 4월 1일 이후에 입대한 고객에게 한하여
적용된다고 쓰여 있었고 저는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관련기사는 수도 없이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07년 3월 28일 국정브리핑으로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에
지금도 포탈사이트에서 검색만하면 100여개의 기사도 근거로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면 저는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 할 것이고
sk텔레콤에서 현재 입영한 군장병에 대해 차별적으로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토론이 활발한
이곳 저곳 사이트로 실어 나를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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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대리점에서 말하길 소급적용은 안된다는군요.
분명히 기사에서는 이미 입대한 현역병들 역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기사 몇개 더 붙입니다.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C0%C7%B9%AB%BC%D2%B9%E6%BF%F8+%C0%CC%B5%BF%C5%EB%BD%C5+%B0%A8%B8%E9&frm=t3&sm=top_hty
첫댓글 근데 이게 뭐 어떻다고 도움요청이냐
오 이런게 있었구나. 땡큐다
SKT에서 전화왔는데 직원실수라고 죄송하단다. 시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