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이렇게 국민을 속였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결국 이명박이었다는 의혹이 점차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 본지가 다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정확히 14년 만이다.
본지 발행인은 지난해 10월 본국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검찰은 약 2달 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검찰은 다스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이명박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수사한 대로라면 이명박은 그야말로 비리 종합세트나 다름없다.
황당한 것은 이명박 측의 반응이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을 사실상 차명 보유해왔으면서도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이 국정운영과 무슨 관계냐’ ‘다스 관련 사건의 본질은 형제 간 재산 다툼’ 이란 식의 해괴망측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의혹은 지난 10년 간 국민이 그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누가 뭐라고 해도 다스는 이명박 소유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 이명박 아들 이시형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친구가 아니다. 그런 친구가 고속 승진을 통해 전무 자리에 앉아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이미 고인이 된 이명박씨 처남 김재정씨는 다스의 실질적인 대주주였으나 사후 주식을 청계재단으로 넘겼다. 이 와중에 김재정씨 가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김재정씨 가족은 매형(MB)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생전에 친구들이 김씨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한잔 사라’고 하면 그는 ‘나는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다. 모든 것은 매형 것’이라고 토로하며 괴로워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있다.
실제 2010년 2월 7일 김씨가 61세 나이로 죽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은 청계재단과 이명박씨 측근들에게 넘어갔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지 발행인이 2017년 10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본지가 보도하고 주장했던 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결국 다시 한 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는 모든 MB 측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은 하나 같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증거가 “다스는 MB것” 가리켜
MB측은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혐의를 부인하더니 이제는 태도를 바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업무 수행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기괴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MB측의 이런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MB정부 최고 실세 중 하나였던 이재오다. 그는 본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기괴한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재오가 주장하는 대표적 논리는 다음 두 가지다.
“다스는 집안 형제간의 문제다. 그게 무슨 국정의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다. 설사 소유권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 형제간의, 집안 간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다스가 소유주가 되려면 창립 때 관계를 했거나 그 이후에 주식이 있거나 주식행사를 했거나 권한행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영포빌딩에서 나오는 자질구레한 서류 갖고 이게 MB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다스 운운하는 게 MB 정권 5년에 국정운영하고 무슨 관계있나?”
이런 이재오의 말은 전제부터가 틀려먹었다. 이재오는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500만표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불거졌어도 대통령에 당선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불거졌던 BBK 주가조작 의혹 및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대로 밝혀졌다면 MB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부터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MB는 다스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대선에서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이 됐다. 2007년 대선 당시 MB는 선관위에 353억을 신고했다. MB의 당시 재산은 대부분 건물과 주택 등 부동산으로 배우자가 소유한 논현동 토지(11억5717만원)와 본인소유 논현동 주택(51억2895만원), 서초동빌딩(90억4935만원), 서초동 상가(118억8501만원), 양재동 빌딩(68억9079만원)등이었다. 이 후보는 당시까지도 (주)Lke뱅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분은 총 30억원이었다. 골프장 회원권 두개가 3억9100만원 채무는 하나 우리은행 대출금이 31억8608만원이었다.
그런데 2007년 당시 다스의 매출을 보면 연간 매출이 4000억원, 당기순이익이 160억원을 넘는 알짜 회사였다.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스 지분이 사실상 MB것이었고 가정하면 당시 이미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지분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MB가 퇴임하던 2012년 다스 매출은 7200억, 당기순이익은 3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재임 5년 동안 사실상 2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MB는 대선 당시 국민들을 상대로 실제 재산의 1/10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BBK주가조작을 뺨치는 사기 행각을 국민을 상대로 벌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2007년 다스가 MB소유라고 했다면 선관위에 공개한 재산만 1000억원은 훌쩍 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혐의
10년 넘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온 MB는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법의 심판대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에 언급했던 혐의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고 이외에도 뇌물수수,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 이명박을 둘러싼 새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은 우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명박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해 이명박에게 주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각각 1억원 상당의 미화, 5천만원, 10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이 전 대통령에게 귀속될 국정원 상납금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또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10억원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18대, 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명박도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명박은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명박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해 이 부분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스가 이명박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명박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기존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120억원 외에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 대출한 배임 의심 자금 규모도 12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홍은프레닝이 2008년 1월 3일 이명박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비자금 일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명박 측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스가 이명박의 것으로 최종 결론 난다면 이명박은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게 된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처벌시효는 지났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이 혐의를 수사할 때 당선무효 가능성까지 거론된 점을 고려하면 일각에선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정치적 논란 여지까지 조심스레 거론된다. 대통령 재임 기간 재산 등록을 허위로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관련 법상 위반자에게 형사처분 없이 2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데다 공소시효 역시 지났다.
이명박이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조카 김동혁 등 명의로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명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마주한인신문 선데이 저널 리차드 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