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규제의 헛점. 산지 '개간농지'에 투기꾼 몰려든 이유
왜, 5년만 기다리라고 할까?
대도시를 벗어나자마자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답게 푸른 임야가 눈에 들어오는데...
보이는 산지에는 듬성듬성 임야를 개간한 흔적이 띄는데...
어렵다고 들었는데 산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쉽지 아니할듯 한데 산지를 농지가 아닌 개발용지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그럼 저 많은 임야는 어떻게 개발허가를 받게 된걸까?
산지를 농지로 개간한 후 5년 내라면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 산지에 주택, 공장, 창고등 우후죽순 건축물이 들어선 배경은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답은 '5년 내'란 규정에 있다.
즉 산지를 개간해서 창고나 공징이나 주택용도가 아닌 바로 농지로 가겠다는 얘기~!
요건 창고나 공장이나 주택으로 가는것보단 쉽다.
아니 훨씬 쉬우며 정말 매우 쉽다.
통계 하나 보자.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산지의 타 용도 전용(일시 사용은 제외)은 5352㏊(1㏊=3천평)~!
이 가운데 농업용으로 전용된 게 374㏊였고~!
반면 택지(966㏊)와 공장(683㏊), 골프장(457㏊) 등 비농업용 전용이 4.978㏊였다고 한다.
그런데 약 10%에 해당하는 임야를 타용도가 아닌 농지용도로 바꾼 사람들은 누굴까?
90%는 부동산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10%는 공부와는 거리가 먼 복부인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전환하는데 주택, 공장을 짓기 위한 용도로 전환하는 것보다 비교적 수월하다.
그다음 "개간농지는 5년 이내에 개간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근거로 5년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엄포도 있는바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5년 후 개간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신청하는데~!
5년만 지나면 농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 '무사통과'나 다름없다(허가에서 신고로 변경).
▶여기서 '허가'와 '신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유는 농지법과 그 시행령 역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든 농지법 시행령이든 '5년'만 지나면 패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농지든 개간농지든 5년간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게 되레 투기꾼을 부추기는 근거 규정이 된 셈이다.
현재 유튜브에 산지 개간농지의 용도 전환 방법을 알려주거나 임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차고 넘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졸려서 여기서 이만~!
첫댓글 .
5년을 어떻게 기다려? 라는 분들은...
학교 다닐때 공부는 드럽게 잘했지만....
돈 버는 머리는 "꽝"인...
꼴찌인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