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419523
‘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www.etoday.co.kr
전문 출처로
첫댓글 등신 지깟게 뭔데 반대표 ㅋㅋㅋㅋ 어이없네
혹시...준석이 너...?
왜저래
법안이 뭔지는 알고 반대표 던지는건가? 그냥 뭘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 같음...
이준석답다
와..
ㅋㅋ 놀랍지도 않지만 열받네
구라 같나요?
진짜 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을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범위를 넓혔다.이와 함께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심으로 2030 대표 한국남자 다우시다..ㅋㅋ
진짜 일말의 수치심도 없네
첫댓글 등신 지깟게 뭔데 반대표 ㅋㅋㅋㅋ 어이없네
혹시...준석이 너...?
왜저래
법안이 뭔지는 알고 반대표 던지는건가? 그냥 뭘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 같음...
이준석답다
와..
ㅋㅋ 놀랍지도 않지만 열받네
구라 같나요?
진짜 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을 대상 디지털 범죄로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심으로 2030 대표 한국남자 다우시다..ㅋㅋ
진짜 일말의 수치심도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