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114164901163
우크라에 7만원 기부했다가 징역 12년형…美 여성 항소 기각
[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 등 외신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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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그는 지난 1월 친부모를 만나기위해
고향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논란의 중심은 카렐리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뉴욕에서
‘라좀’이라는 친우크라이나 단체에 단돈 51.8달러(약 7만 3000원)를 기부한 행위에
반역죄가 적용됐다는 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추어 발레리나 출신인 카렐리나는
2014년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연방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첫댓글 헐 미친....
? 러시아에서 낸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돈 낸건데 어떻게 그걸 러시아가 알고?????
이중국적이구나..
개에바다 미친
미쳤네..
에바야 미친
북한과 다를바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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