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이 선관위원장을 감사원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선관위원장이 감사원법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감사원에서 검찰 또는 공수처에
고소 또는 고발조치를 하면 될 것을, 구태여 서울시의원이 나서서 고발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 무려 146배나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을
양산하게 되고 이러한 무절제 한 고소‧고발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인력이
낭비되는 이유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튼 자유롭게 선관위원장을 감사원법위반으로 고발하는 서울시의원이 부럽다.
이 서울시의원의 고발사건이 설령 선관위원장이 감사원법위반을 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다 하더라도 수사검사가 공소장 맨 뒤에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고발인 무고인정 안됨”이라고 몇 자 기재하면 상황은
끝이니까요.
나는 나를 감옥에 보낼 목적으로 “모해위증”을 한 공무원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저들이 또 다시 나를 “무고죄”로 구속할 것이 두려워서
공무원 이 부패, 공무원 김 푼순 등 2명을 고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의 장인 선관위원장을 감사원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의원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민간단체 1만2천여곳을 감사한 결과 민간단체들이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원을
부정사용이 밝혀졌고, 악질적인 비리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횡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오렌만에 고마운 뉴스를 접해 보았다.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유용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고, 오랜 관행으로 수십년간 공공연히
이어져 내려온 관습법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지난3년간 1865건에 눈먼보조금 314억원을 부정사용하였다고 하여
계산해보니,
314억원∻1865건=16,836,461원으로써, 결과적으로 3년 동안 1건당 16,836,461원을
부정사용을 하였으며, 년간 1건당 약 530만원을 부정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이 눈먼 돈이고, 나랏돈은 먼저 본 자가 임자라는 말은 보통 국민들사이에서도
통용되고 있었던 비속어이며, 박 정희 대통령시대에도 있었다.
사립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업하기 의해서는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건네 주어야
교사가 되고, 사립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주어야 교수가
된다는 관행은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행해져왔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검찰에서 조 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영장을 발부하며
수사하는 상황을 보면서, 나혼자 조용히 검찰을 향해 부르짖었었지요.
“검사님들, 이왕 시작한 것 이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관행으로 행해져 내려왔던 모든 악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4촌 이내 가족들, 국민의힘 의원들과 4촌
이내 가족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중‧고등학교 ‧ 대학교‧전문학교⌟들에
대해, 모든 법을 조 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수사와 같은 잣대로 들이대고 강력한 수사를
하라고요.”
제가 본 재유게시판에 수회에 걸쳐 게제를 하였습니다만,
비록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법이 신설되었다고는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③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지급하여야 한다.”[신설2014.12.23]
에 따라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100분의 5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세절차이고 조세정의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민간업자가 세금을 납부받아서 집행을 한다???
코미디같은 일이 아닌가요?
정부가 택시감차보상재원이 필요하고 민간단체에 택시감차업무의 위탁을 하고자 하면,
국민세금을 집행하는 것인만큼, 각 지방국세청 또는 일반택시업체의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택시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받아서는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100분의 5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세금을
집행하는 공정한 절차라 할 것이며,
아니면, 일반택시업체의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택시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납부받은 후, 이를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금을 하면, 국토부장관은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신청한 택시감차대수 지원비용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집행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④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또는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재단법인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
기금관리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신설 2017.12.19.)
위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기금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관리기관⌟에서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비관련 지출사항이 올라오면
국토부장관은 심사를 한 후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기금관리기관⌟에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가요?
윤석열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직접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
기관⌟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100분의 5를 납부하도록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이를 추진토록 한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상호 유착을 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③항을 신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수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직접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
기금관리기관⌟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100분의 4를 납부하도록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이를 추진토록 한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그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법률검토와 함께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직접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난 9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납부
세액의 100분이 5에 해당하는 년간 약 100억원씩 약 900억여원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직접 민간단체인 ⌜재단법인 일반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관리기관⌟에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난 6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이 4에 해당하는 년간 약 80억원씩 약 480억여원
등, 합 1,380억여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철저하고 강력한 수사를 하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검찰이 진정 정부보조금 부정사용과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검찰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큰 도둑을 놔둔체 송사리떼들만 몰고 다녀셔야 민간단체의 비리가 척결되겠으며,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사회부조리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대구광역시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지 않고는, 윤석열정부의 검찰에서
아무리 많은 수사를 하고, 많은 인사들을 구속을 하여도, 국민들은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