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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력' 남성 만원 지하철서 또 신체 접촉했는데…항소심도 집유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 3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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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 3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한성진 남선미 문혜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중략)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전문 출처로)서울북부지법에 있을 당시 한성진 판결들이 궁금해서 찾아봄
첫댓글 이야 성진아 대단하다!!
우와 한성진 판사님 존나 공~~정~~하시네요^^
아^^
아 그 판사.. 구나? ㅎ 낫 서프라이즈
아 그판사야?? 성진아?
한성진 이름 못 잊겠네 ㅎㅎ
또한성진^^
첫댓글 이야 성진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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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이름 못 잊겠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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