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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이행지체 질문드립니다 (문제 오류인가요??)
샤뇨ㅑ얀 추천 0 조회 307 24.04.27 01:5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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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7 02:09

  • 첫댓글 비댓궁금합니다

  • 작성자 24.04.27 09:57

    다른 댓글과 같은 내용입니다 :)

  • 24.04.27 07:57

    첫번째 사진에서 3번 지문이 맞다고 되어있는 이유가 우리는 이론서에서 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배웠죠 하지만 판례에서는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해서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24.04.27 08:52

    도래한때 = ~ 다음날 입니다

  • 작성자 24.04.27 09:57

    감사합니다 !!

  • 24.04.27 14:09

    아기맹수다윤님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도래한 때는 도래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은 민법 교과서 찾아보세요) 앞 사진의 경우 "기한이 없는 채무"를 전제한 것이고 뒷 사진의 경우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무"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두 지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지입니다.

    채무에는 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의정함없는 채무 3종류가 있으며 각각 기한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 이행의 최고를 한 때에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때"의 의미는 모두 "그 다음날"입니다.

  •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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